[재정운용] 생명보험, 필요성보다 가입이 우선!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재정운용] 생명보험, 필요성보다 가입이 우선!

웹마스터

장윤정

아메리츠 파이낸셜 은퇴담당 


우리는 실생활에서 다양한 보험을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여행자보험, 사업체보험까지 그 종류와 필요 목적도 참으로 다양하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보험(Pet Insurance) 수요도 증가 추세이다. 그 중 생명보험은 다양한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유해야 할 커버리지이다. 현재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생명보험을 보유하고 있고, 밀레니얼 이후 세대일수록 더 많은 생명보험을 원한다는 것이 리서치전문기업 LIMRA의 보험 관련 조사결과다. 나에게 꼭 필요한 생명보험의 종류와 기능 그리고 가입을 위해 취해야 할 현명한 행동방법을 알아본다.


#. Protection

생명보험의 기본적인 기능은 프로텍션에 있다. 대부분이 경제적 손실가치에 대한 것으로 가족이나 기업의 재정경제를 책임지고 있거나, 학자금, 모기지(Mortgage Payment), 장례비용, 기타 부채가 있는 경우 생명보험을 통해 대체할 수 있다. 미국부동산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월평균 모기지 금액은 2282달러이며, 갚아야 할 가구당 평균 모기지 잔액은 37만1981달러로 미국전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을 이용한 모기지 프로텍션은 의외로 간단하다. Term Life Insurance(기간성 생명보험)를 이용하면 저렴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남은 모기지 금액과 기간에 맞춰 기간성 생명보험을 보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40세 건강한 성인남자의 경우 40만달러 커버리지 20년 보장일 때 월 27달러 정도, 30년 보장일 때는 월 45달러 정도의 보험료가 예상된다. 

 물론 같은 나이라도 개인의 건강상황에 따라 보험료 산출은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집을 소유할 예정이라면 젊고 건강한 나이에 생명보험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또한 기간성(Term) 생명보험을 평생을 커버하는 Permanent Life Insurance(종신보험)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컨버전(Conversion)은 같은 보험사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 플랜으로도 가능하므로 다양한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 Medical Expenses

미국에서 의료비용은 걱정거리 중에 하나이며, 많은 부분 개인이 감당해야 하고 높은 비용 때문에 아직도 충분한 의료혜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노년의 장기적 질환에 대한 대책은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65세 이상의 70% 정도는 크고 작게 장기적 간호혜택이 필요하고, 최소한 14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CDC(질병통제국)에서 발표했다. 생명보험이 필요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경우뿐이라는 자극적인 홍보문구처럼 누구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 자신하거나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적절한 대비책은 필수인 것이다.

 최근 생명보험의 다양한 혜택 중에 리빙베니핏 또는 Accelerated Benefit Rider라는 것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것이 장기적 간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활용대책으로 사용 가능하다.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장금 지급혜택은 물론, 죽지 않고도 생명보험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적간호가 필요한 상황일 때 사망보장금을 미리 제공받아 의료비나 개인의 원하는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플랜에 따라 지급방법도 다양하여 일시불 또는 일정기간 내 일정금액을 나눠서 지급받을 수도 있다. 장기간호보험(Long-Term Care Insurance)과는 법적해석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 상속계획

부동산 및 자산규모가 상속세 부과범위에 근접하다면 생명보험을 활용한 상속계획 마련이 현명한 대책이 될 수 있다. 특별히 상속할 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이 많은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상속세 마련은 물론 현명한 절세혜택도 함께 준비할 수 있는데 이런 상속플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속전문 변호사와 재정전문가 모두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상속플랜은 나이가 많거나, 사망에 근접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속계획이 있는 시점에서 준비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 또한 성립된 상속플랜 이후 자산의 변경, 추가도 가능하며 목적에 따라 평생인컴을 제공하는 기능도 가능하다.  문의 (213) 663-3609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