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카드 받는 자영업자 등에 '1099-K'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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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카드 받는 자영업자 등에 '1099-K'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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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카드결제액 600달러 넘으면

내년 1월31일까지 1099-K 발급받아

모든 정보 정확한지 꼭 확인해야


국세청(IRS)이 자영업자, 긱워커, 프리랜서 등 물건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소득을 얻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양식 ‘1099-K’ 주의보를 발령했다.


연방정부 규정에 따르면 크레딧·데빗카드를 받거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은행이나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은 1년동안 발생한 거래업체의 월별 매출을 1099-K(Payment Card and Third Party Network Transactions)를 통해 IRS에 보고해야 한다.


2021년까지는 비자·마스터카드 등 카드회사, 페이팔·벤모 등 제3의 프로세싱 업체를 통해 연매출이 2만달러 이상, 카드거래 건수가 200건 이상이면 1099-K를 발급받았으나 2022년부터는 연간 매출이 600달러만 넘어도 1099-K를 받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올 한해동안 600달러 이상 카드 거래를 한 번만 했어도 1099-K를 받게 되는 것이다. 


IRS 관계자는 “해당 납세자들은 2023년 1월31일 이전에 우편으로 1099-K를 받게 될 것”이라며 “양식을 통해 IRS는 납세자가 보고하는 매출 보고와 개인정보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된다”고 밝혔다. 1099-K를 받는 납세자들은 양식에 나타난 정보가 정확한지 체크하고 매출 또는 업체 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양식을 발급한 업체에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한 세법전문가는 “1099-K 양식에 포함된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보고를 할 경우 IRS로부터 감사를 받거나 세금폭탄을 맞는 등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가급적이면 1099-K를 CPA와 함께 체크한 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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