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2023년 은퇴연금 불입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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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2023년 은퇴연금 불입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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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는 2만2500달러, IRA는 6500달러로

50세 이상은 '캐치업' 금액만큼 추가 불입


2023년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인 401(k)와 개인은퇴연금 IRA 불입한도가 각각 인상됐다.


국세청(IRS)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내년 401(k) 불입한도를 올해보다 2000달러 인상한 2만2500달러, IRA 불입한도를 올해보다 500 달러 올린 6500달러로 책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50세 이상의 경우 ‘캐치업(catch-up)’ 금액이 적용돼 401(k)는 일인당 3만달러까지, IRA는 일인당 7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401(k) 캐치업 금액은 올해보다 1000달러 인상되지만 IRA 캐치업 액수는 1000달러로 2022년과 똑같다.


납세자들은 은퇴연금에 불입하는 만큼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어 많이 불입할수록 노후자금이 불어나고,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드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는다. 


올해 들어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주식시장 부진 등의 영향으로 9월 말까지 미국인들의 401(k) 토탈 밸런스가 2조1000억달러 감소했다고 뉴욕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스티븐 무어 경제분석가는 “올해 초 미국인들의 평균 401(k) 밸런스는 13만5000달러였으나 9월 말 현재 약 3만4000달러 줄어든 10만1000달러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 재정 전문가는 “봉급의 50%를 필요한 것을 사는데 쓰고, 30%를 원하는 것을 구입하는데 쓰고, 20%는 은퇴연금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데 쓰는 50-30-20 룰을 실천하면 큰 도움이 된다”며 “가능하면 이자율이 높은 부채부터 먼저 청산하도록 노력할 것”을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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