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몸 테이프로 감은 뒤 구덩이에 파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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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몸 테이프로 감은 뒤 구덩이에 파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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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한인 납치극 엽기적 전말

접근금지 아내 숲으로 끌고가

“재산 나눠주느니 죽여버린다”

납치·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금



<속보>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부인을 납치한 50대 한인 남성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에 따르면 용의자는 아내를 테이프로 결박해 땅에 파묻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19일 A-1면 보도>


FOX11 등 현지 매체는 워싱턴주 레이시 경찰이 19일 안채경(53·Chae An·사진)씨를 부인 안영숙(42·Young An)씨에 대한 가정폭력 1급 살인미수, 가정폭력 1급 납치, 가정폭력 1급 폭행, 가정폭력 살해 협박 등의 혐의로 더튼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했다고 보도했다. 카운티 법원은 범죄의 중대함과 긴급성을 감안해 보석을 기각했다.


기소장에 나타난 범죄 행각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다. 경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6일 오후 1시께 911으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렸다. 발신자는 입이 틀어 막힌 듯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비슷한 시간 피해자의 딸과 친구들에게도 집안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텍스트 메시지가 수신됐다. 아내 안씨가 애플 워치를 통해 911과 비상 연락처로 보낸 구조 메시지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안씨가 사라진 뒤였고, 이웃들로부터 남편 안씨가 아내를 데리고 어디론가 떠났다는 제보를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박스용 테이프와 남편이 자신의 닷지 캐러밴에 아내를 강제로 태워 끌고가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토대로 긴급 실종 경보를 내렸다.


이혼 수속 중이었던 이들 부부는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해 법원의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당시 가해자는 이혼을 상의하자며 아내 거처로 찾아가 방안에서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남편은 아내를 끌고 가기 전 손목의 애플 워치를 빼내 망치로 박살낸 것으로 드러났다.


용의자 안씨는 8마일가량 떨어진 산간 지역으로 차를 달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정차한 뒤 박스용 테이프로 온몸이 감긴 아내를 끌어내린 뒤 땅을 파고 구덩이 속에 묻기 시작했다. 아내 안씨는 “팔이 뒤로 묶여 있었고, 눈도 가려진 상태였다. 뭔가 날카로운 것에 몇 번 찔린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부인 안씨는 남편이 잠시 차 안으로 간 사이 온 몸을 흔들어서 눈과 팔, 다리에서 테이프를 떼어낸 다음 구덩이를 벗어나자마자 숲 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20~30분가량 후에 인가를 발견해 “남편이 죽이려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이 주민은 “한밤중에 문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서 나가보니 얼굴에 멍이 들고, 목과 발 여기저기에 박스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여성이 겁에 질려 있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경찰은 몇 시간 뒤인 오전 8시께 산책하던 주민의 신고로 숲 속에 은신해 있던 용의자 안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는 부인을 파묻었던 구덩이와 박스 테이프, 부인의 머리카락 등이 발견됐다. 부인 안씨는 “남편은 ‘이혼해서 재산을 나눠주느니 차라리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고 진술했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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