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표준공제 900 또는 1800달러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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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표준공제 900 또는 1800달러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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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소득세율 구간 별 수입한도↑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도 인상

CTC 환불가능 크레딧은 100달러 상향

2024년 세금보고 때 적용 명심해야


2022년 소득관련 세금보고 시즌이 석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IRS)이 2023년 한해동안 적용되는 표준공제 금액과 새로운 소득세율 구간별 수입한도를 18일 발표해 납세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내년 1~4월이 아닌 2024년 1~4월 2023년 소득관련 세금보고를 할 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IRS가 이날 발표한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표준공제 금액 상향조정

2024년 세금보고 때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금액은 개인이나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900달러 오른 1만3850달러,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1800달러 오른 2만7700달러, 가장(head of household)인 경우 1400달러 오른 2만800달러이다. 2023년 소득이 올해와 거의 차이가 없다면 표준공제금액 상향으로 과세소득(taxable)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는다.


◇소득세율 적용 수입한도 상향

개인의 경우 2023년 소득이 0~1만1000달러인 경우 10%, 1만1001달러~4만4724달러인 경우 12%, 4만4725달러~9만5374달러인 경우 22%, 9만5375달러~18만2099달러인 경우 24%, 18만2100달러~23만1249달러인 경우 32%, 23만1250달러~57만8124달러의 경우 35%, 57만8125달러 이상은 최고세율인 37%를 적용받는다.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0~2만2000달러인 경우 10%, 2만2001달러~8만9449달러인 경우 12%, 8만9450달러~19만749달러인 경우 22%, 19만750달러~36만4199달러인 경우 24%, 36만4200달러~46만2499달러인 경우 32%, 46만2500달러~69만3749달러인 경우 35%, 69만3750달러 이상인 최고세율인 37%를 적용받는다.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금액도 늘어나

저소득층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EITC 최대금액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7430달러, 2명의 자녀를 둔 경우 6604달러, 1명의 자녀를 둔 경우 3995달러, 자녀가 없는 경우 600달러로 각각 늘어난다. 


◇차일드택스 크레딧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인상 없어

차일드택스 크레딧(CTC) 최대 수혜금액은 유자격 자녀당 2000달러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상향조정은 없다. 대신 환불가능 크레딧(refundable credit)은 올해 1500달러에서 내년에 1600달러로 인상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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