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PCR'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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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PCR'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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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한국시간으로 내달 1일부터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도 해제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또 지난 7월부터 제한해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음 달 4일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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