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미주 한인도 2주간격리 면제된다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 코로나19
로컬뉴스

7월부터 미주 한인도 2주간격리 면제된다

웹마스터

중요 사업·직계 가족 방문 등 

권장 횟수 접종 후 2주 지나면

재외공관에서 면제신청서 발급

심사, 서류처리 시간 걸릴 수도




한국 정부가 내달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국내 입국 시 2주간 자가격리 입국관리체계 개편안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 등으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격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한다.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승인을 받은 화이자, 존슨앤드존슨(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야 한다. 러시아 백신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재외공관(LA총영사관)에 격리면제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격리면제자에 대해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총 3회 실시, 입국 후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된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 2회 중 1차만 접종하면

“안된다.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맞아야한다. 또 최종 횟수를 접종한 뒤 항체가 형성되는 2주가 지나야 인정된다.”


- 1차는 한국,2차는 미국에서 맞았는데

“안된다. 동일 국가에서, 권장횟수를 모두 맞아야 ‘해외예방접종완료자’로 자격이 생긴다.


- 어떤 방문 목적에 주어지나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인도적 목적 등에 신청할 수 있다.”


- 가족 방문의 경우 직계의 범위는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에 한정된다.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 격리면제 신청 절차는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사망증명서 등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 가족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재외공관(LA총영사관)에 신청할 때 백신 접종 증명서와 함께 가족관계서류,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오래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다. 어떻게 입증하나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하면 입증할 수 있다”


- 동반 자녀는 어떻게 되나

“6세 미만 아동은 부모가 접종을 완료한 경우 동반할 수 있다.


- 7월 1일 입국하는 데 가능한가

“신청 자체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심사와 격리면제서 발급에 걸리는 시간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 접종증명서 위조 여부는

“재외공관(LA총영사관)이 심사하게 된다. 위조 또는 변조가 발견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청구될 수 있다.


백종인·이선목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