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소득 세금보고 마감일 한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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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소득 세금보고 마감일 한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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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7일 접수 마감

지난 4월 1900만명 연기 신청

"미루지 말고 빨리 접수하라"


지난 4월 2021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접수 연기를 신청한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마감이 약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16일 CNBC에 따르면 세금보고는 오는 10월17일 마감되는데 역대 최대규모인 1900만명이 세금보고 6개월 연기를 신청했다. 뉴저지주에 있는 자산관리회사 ‘패팩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의 다이아한 라수스 대표는 “세금보고 연기를 신청한 납세자들은 최대한 빨리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좋다”며 “한달 정도 남았으니 CPA등 세금보고대행자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것”을 조언했다. 


세법 전문가들은 택스리펀드를 빨리받기 위해서는 세금보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리펀드 수령은 은행 디렉트 디파짓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류에 오류가 없으면 국세청(IRS)은 21일 안에 리펀드를 제공한다.


만약 지난 4월 18일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페널티와 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는 세금보고 종류와 체납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오는 10월 1일부터 이자는 기존의 5%에서 6%로 인상되며 매일 복리로 부과된다. 미납된 세금의 25% 한도를 초과할 때까지 매월 과징금이 발생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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