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제한 없지만 적잖은 비용 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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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한 없지만 적잖은 비용 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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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산지 1년 안에 판매 가능한가


대부분의 홈오너들은 구입한 집에서 평균 13년 거주한다. 그러나 일부 홈오너는 집을 산지 1년 도 채 안돼 팔 생각을 한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했더라도 긴장할 필요는 없다. 1년안에 집을 파는 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적 제한은 없다

대부분의 경우 집을 산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실제로 클로징이 끝나자마자 집을 매물로 내놓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고려해야 할 게 하나 있다. 집을 산지 1년 안에 팔아 이익을 남기면 자본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 또한 모기지 밸런스를 한꺼번에 갚아버리면 페이오프 페널티를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 페널티는 전체 융자금액의 2~5% 수준으로 적지 않은 금액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모기지가 페이오프 페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융자회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홈오너가 실직을 하거나, 배우자와 이혼을 하거나, 가족구성원 중 누가 사망하는 등 특수상황이 발생하면 1년안에 집을 처분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자본소득세 문제

거주용 집을 구입한지 2년안에 팔아서 이익을 보게 되면 자본소득세라는 장애물이 생긴다.

만약 판매가격에서 구입가격과 각종 비용을 뺀 금액이 4만400달러 이하면 세금을 멘제받을 수 있지만 액수가 4만400달러에서 44만5850달러인 경우 이익의 1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해당금액이 44만5850달러가 넘으면 이익의 2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클로징비용과 이사비용

집은 판매한 홈오너가 감당해야 하는 평균 이사비용은 1677달러로 조사됐다. 만약 살던 집을 30만달러에 팔다고 가정하면 클로징비용은 평균 3000달러가 든다고 보면 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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