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을 흙으로... 퇴비화법' 주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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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을 흙으로... 퇴비화법' 주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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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이어 두번째 시행되나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법안 6개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하면 발효

채소, 과일 담는 마켓 비닐 규제 



미 전역 최초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주에서 앞으로 식료품용 비닐봉지를 포함해 보다 다양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축시키기 위한 규제가 강화된다.


LA타임스(LAT)가 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주의회는 일회용 플라스틱과 포장지 폐기물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지 두 달 만에 보다 강력한 규제가 포함된 새로운 법안 6개 이상을 통과시켰다. 이 중에는 논란의 '시신 퇴비화'법도 포함돼 주목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시행될 새 법안은 식료품 마켓과 전자제품점, 일반 소매점 등에서 플라스틱 제품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새로운 법안에 적용되는 품목은 ▲식료품점 농산물 코너의 비닐봉지 ▲열성형 플라스틱 식료품 용기(Thermoform Plastic) ▲배터리와 전자제품 폐기물 ▲와인, 증류수 병 ▲형광등과 일회용 프로판 용기 등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시신 퇴비화 법이다. 시신이 매장되거나 화장되면서 발생하는 오염을 줄이기 위한 '시신 퇴비화법'은 워싱턴주가 최초로 채택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신을 나무 조각, 약초, 짚 등과 함께 넣고 미생물을 이용해 30일가량 자연 분해 및 재구성 과정을 거쳐 흙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2020년 정식 가동된 시신 퇴비화는 공익 기업 리컴포즈가 지난 2018년 워싱턴주립대에서 기증받은 시신 6구를 흙으로 만드는 실험에 성공하며 법제화의 길을 열었다.


새로운 법안 중 하나는 마켓 농산물 코너에 비치된 비닐봉지 규제 조치다. 모든 식료품점의 농수산물 코너에서 제공하는 비닐봉지는 2025년까지 100% 재사용, 재활용, 퇴비화가 가능한 것으로 대체돼야 하는데 이는 가주 식료품점과 소매점 계산대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한 지 6년 만이다.


또 다른 법안은 플라스틱 가공방법 중 열에 의해 압축 성형된 열성형 플라스틱 용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반적인 열성형 플라스틱은 뚜껑이 달린 식품 포장용 크램쉘(ClamShell) 용기, 구운 닭고기를 담는 플라스틱 트레이, 컵과 뚜껑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품목들은 특정 비율(2025년까지 10%, 2023년까지 30%)의 재활용 플라스틱이 포함돼야 하는데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연간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배터리, 전자제품, 와인, 증류주 병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일부 형광등과 일회용 프로판 용기에서 발견되는 수은 등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일회용 프로판 용기의 판매는 2028년부터 금지될 전망이며, 리필 가능한 용기로 대체 사용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989년 제정된 통합 폐기물 관리법(Integrated Waste Management Act)에 따르면, 도시 또는 타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최소 50%를 매립지에서 재활용, 퇴비화 또는 다른 형태의 재사용으로 전환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해당 폐기물의 최대 10%는 롱비치와 코반타 고형 폐기물 소각장 두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된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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