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퇴거유예조치 조기 종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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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퇴거유예조치 조기 종료<내년 1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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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주택국 의회 제출 보고서

비상사태 기한 8월1일보다 앞서

2024년부터 렌트비 인상도 가능

시의회 의결 거쳐야 효력 생겨



LA시가 유지하고 있는 세입자 퇴거유예 프로그램이 내년 1월 안에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LA타임스는 지난 달 31일 LA주택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되던 세입자 보호조치가 곧 끝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타임스가 전한 보고서에는 2023년부터 임대주는 렌트비가 체납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으며, LA 전체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렌트 컨트롤 적용 자산의 임대료가 2024년 1월을 기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주택국 보고서는 LA시의회의 요청으로 만들어졌다. 의회는 지난 7월 코로나 비상사태를 내년 8월 1일까지 연장시켰으며, 이에 따라 모라토리엄(퇴거유예조치)의 종료도 미뤄졌다. 모라토리엄은 비상사태가 종료된 후 12개월, 또는 2023년 8월 1일 중 먼저 끝나는 날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정해진 탓이다.


하지만 존 이 시의원을 필두로 의회 내에서는 퇴거유예조치만이라도 조기에 종료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조치가 오랜 기간 시행되며 임대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반대 여론이 팽배해진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회는 주택국에 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근 한 달 만에 보고서가 제출된 것이다.


즉 보고서 내용이 조기 종료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어, 원안대로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비상사태(내년 8월 1일) 시기와 상관없이 내년 1월 이전에 모라토리엄은 끝나게 된다. 단,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팬데믹 영향으로 렌트비를 지불할 수 없으면, 이를 임대료 마감 7일 이내에 임대주에게 서면으로 알릴 경우, 퇴거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주택국 보고서는 또 ▲ 2020년 3월 1일부터 지난 해 9월 30일까지 발생한 렌트비 체납액은 주 민사소송법(1179.05)에 따라 내년 8월 1일까지 상환해야 하며 ▲ 지난 해 10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체된 렌트비는 내년 12월 31일 이전에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렌트컨트롤(RSO)이 적용되는 아파트나 임대용 부동산은 렌트비 인상폭을 3~5%로 제한하도록 규정됐지만, 2024년 1월부터는 그 이상의 렌트비 인상폭이 불가피 해질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에 해당된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LA)의 존 김 변호사는 “렌트비 인상 통지를 받았다면, ① RSO가 적용되는 지를 LA시 웹사이트(Zimas.lacity.org)를 통해 확인하고 ② 적용이 안되는 경우라도 집주인이 렌트비를 10% 이상 인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난 2019년 발효된 법안에 따르면, 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은 10%(또는 4.5%+소비자물가지수) 이상의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LA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를 엄격하게 유지해 왔지만, 이것이 밀린 렌트비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은 아니”라며 “미납된 렌트비 탕감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집주인이 밀린 렌트비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상환액에 대해서 집주인과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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