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맞죠?" 세입자 체류신분도 물으면 안된다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 사회
로컬뉴스

"영주권 맞죠?" 세입자 체류신분도 물으면 안된다

웹마스터

LA 세입자 괴롭힘 방지법 추진

위반 1건 당 최고 1만 달러 벌금 


# 이스트베일에 거주하던 한인 노 모씨(38)는 지난 달 치노힐스로 이사했다. 임대주가 필요한 보수작업을 제때 해주지 않는데 다가 렌트비를 터무니없이 올려버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하자 보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1세와 4세 아이를 둔 노씨에게 주방 환풍기와 전자레인지는 필수지만, 이미 사용 못 한지 수 개월이 넘었다. 중국계 미국인인 임대주에게 여러 차례 말했지만 알아서 수리하라는 식으로 비용 처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고리가 망가져 열고 닫을 때 불편하지만 말도 못 꺼냈다. 집 뒷마당 수도꼭지는 물을 틀 때마다 옆으로 새서 집주인에게 몇 차례 고쳐달라고 했지만 감감 무소식”이라며 세입자의 서러움을 털어놨다.

LA시의회가 9일 ‘세입자 괴롭힘 방지’에 관한 새 조례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여기에 따르면 세입자 괴롭힘(tenant harassment)은 ‘집주인이 법적 근거 없이 퇴거 등 고의적인 부당 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된 괴롭힘 행위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보수 작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납 성분 페인트, 석면(불연재) 또는 기타 유해 물질에 대한 표준을 위반한 경우

► 주차 등 주거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 폭언 또는 폭행으로 세입자를 협박하는 경우 

► 세입자에게 돈을 주면서 집을 비우라고 강요하는 경우 

► 의도적으로 합법적인 임대료 납입을 거부하는 경우 

► 세입자의 주거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촬영하는 경우 

► 정부 기관에 허위로 정보를 보고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세입자의 체류 신분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


피해 세입자 법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조례안은 세입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집주인에게 임대료 환불을 포함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괴롭힘 적발 시 최대 1만 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괴롭힘을 당한 세입자가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의 주민일 경우 집주인은 최대 5000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조례안은 지난 달 LA시의회 주택위원회를 통과했고, 초안이 완성되는 대로 본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우미정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