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트 커미션, 융자 페이오프 비용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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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커미션, 융자 페이오프 비용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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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가 부담해야 할 클로징 비용


만약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짭짤한 이익을 기대하는 홈오너라면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클로징 비용(closing cost)’이다. 물론 바이어도 주택매입을 완료하기 전에 클로징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셀러 역시 클로징 비용 목록이 짧지만은 않다. 집을 팔게 되면 보통 판매가격의 6~10%를 클로징 비용으로 낼 생각을 해야 한다. 셀러가 해결해야 할 클로징 비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에이전트 커미션

다소 액수가 큰 비용이다. 보통 주택 판매가격의 6% 정도가 에이전트 커미션으로 나간다. 이 커미션은 리스팅 에이전트와 바이어의 에이전트가 나눠 갖는 것이다. 물론 에이전트 커미션도 협상이 가능하다.


◇융자 페이오프 비용

대부분 셀러들은 남은 모기지 밸런스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금액, 플러스 알파를 리스팅가격으로 책정한다. 플러스 알파 부분이 셀러가 모기지를 완납한 후 손에 쥐는 이익이다. 


모기지 페이오프 밸런스는 실제 밸런스보다 약간 높게 책정된다. 이는 모기지 융자가 끝난 날로부터 그달 말일까지의 이자(prorated interest) 또는 융자 조기상환 페널티 등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이틀 보험 비용

부동산을 판매할 때 타이틀 보험 비용이라는 게 있다. 보통 셀러는 바이어의 타이틀 보험 프리미엄을 납부해 준다. 타이틀 보험은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타이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바이어와 렌더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트랜스퍼 택스, 레코딩 비용

트랜스퍼 택스, 레코딩 비용, 재산세 등은 셀러가 지불해야 할 클로징 비용의 중요한 부분이다.

셀러는 집을 팔기 전 업데이트된 재산세도 내야 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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