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강제 퇴거(Eviction)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부동산 칼럼]강제 퇴거(Eviction)

웹마스터

8f56c0c2b12d548d21f64f50ea9bdbad_1623277754_3084.jpg
 

요즘 가장 빈번하게 문의 받는 것 중 하나가 강제 퇴거에 관한 내용이다. 

팬데믹으로 직장을 잃거나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면서 소득이 줄어 당장 렌트비를 내기가 버거워진 주민이 많기 때문이다. 테넌트는 테넌트 대로, 랜드로드는 랜드로드 대로 각각 본인의 입장에서 문의를 한다. 주거용 부동산 뿐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의 테넌트와 랜드로드 역시 마찬가지다.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것은 강제 퇴거금지 연장에 관한 내용이다. 지난 5월 초 연방지법에서 CDC가 작년에 명령한 강제 퇴거유예가 잘못 되었다고 판시, 더 많은 문의가 들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6월 말까지 유효한 캘리포니아주의 강제 퇴거유예가 당장 사라지지는 않는다. 강제 퇴거유예가 6월 말 이후에 연장될지, 만료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문의 받는 것은 밀린 렌트비를 탕감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답은 간단하다. 기본적으로 렌트비를 연기할 수 있지만, 탕감 받지는 못한다. 밀린 렌트비 때문에 임시로 강제 퇴거를 당하지는 않지만, 강제 퇴거금지 연장 조치가 철회되면, 그 이후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12개월 안에,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6개월 안에 갚아야 한다. 

그러므로 테넌트가 어렵지만, 가능하다면 최대한 렌트비의 일부라도 지불하는 것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세번 째, 렌트비 지불 유예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이 있어야 가능하다. 소득이 코로나 전과 동일하거나 약간 줄었다면 렌트비를 제때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로나 사태로 인컴이 많이 줄었다면 당연히 페이먼트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랜드로드에게 통보도 없이 페이먼트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납기일에서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서를 내도록 한다. 각 카운티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해당 문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서 보낼 수 있다.


네 번째, 강제 퇴거를 피하기 위한 정부 보조금에 대한 문의도 많다. 정부에서 펀드를 마련해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테넌트들을 도와주고 있다. 절차가 그리 복잡하지 않아 LA시의 경우 https://hcidla.lacity.org/ 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 랜드로드 또한 서류를 함께 작성해서 보내야 하므로 테넌트는 미리 랜드로드에게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각 시, 카운티마다 정부 보조금이 있음으로 꼭 알아본다.


다섯번 째, 강제 퇴거절차를 밟기 위해 과거에는 3일 노티스를 주고 강제 퇴거절차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15일 노티스를 줘야 한다. 테넌트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해 강제 퇴거를 자제하도록 했다. 또한 랜드로드에게도 모기지 납부 유예 혜택을 주고,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때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차압하는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소규모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 사태로 랜드로드와 테넌트 모두 힘든 시기이다. 일방적인 자기 주장보다는 주정부나 로컬 정부에서 내놓은 행정명령이나 법을 숙지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소통하고 상의하면서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문의 (818) 439-8949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