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파트너십 비즈니스가 마련해야 할 'Buy-Sell Agreement' 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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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파트너십 비즈니스가 마련해야 할 'Buy-Sell Agreement' 생명보험

웹마스터

장윤정

아메리츠 파이낸셜 은퇴담당


파트너십의 경우 비즈니스 운영과 관련해 자본의 투자와 소유권, 영업방법, 소득분배 그리고 자산분할 등 참으로 다양한 운영 조항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비즈니스 경영에 관련한 세부적 운영방법을 법적으로 규정해 파트너 간에 합의서를 작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트너십 비즈니스에서 반드시 필요한 프로텍션 부분으로는 함께 일하는 파트너의 부재가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이다. 각 파트너가 담당하고 책임지는 업무 내용과 자금, 운영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 또는 질병, 질환의 문제 등으로 인한 파트너의 부재는 비즈니스 손실을 를 확대시킬 수 있고 이것은 금전적인 손해로 직결된다.


#. Buy-Sell Agreement Life Insurance

비즈니스 파트너 간에 생명보험을 통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Buyout Agreement'라고도 부른다. 파트너가 사건,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는 물론 사망 및 파트너십 해지 또는 종료 등의 상황에 대비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기본적인 컨셉은 회사 또는 각 파트너가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생명보험을 소유하고 이를 통한 베니핏을 활용하여 파트너십 비즈니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부분을 상쇄하는 것이다.


-Cross Purchase

파트너 상호 간에 파트너의 생명보험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프리미엄은 개인 또는 오너가 납부하고 수혜자는 상대 파트너의 생명보험 오너로 지정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파트너 A, B가 각 각 100만달러의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A는 B의(B는 A의) 생명보험에 대해 오너와 수혜자로 등재한다. 파트너가 사망할 경우 남은 파트너는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사망보상금을 사용해 사망한 파트너의 사업 지분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 밖에 심각한 질병이나 만성질환으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할 수도 있다.


-오너십 상환

오너십 상환으로 사용하는 Buy-Sell 경우는 운영하는 사업체 명의로 생명보험을 구입하게 된다. 비즈니스가 오너이자 수혜자로 지정되며, 보험료도 회사가 지불하는 형식이다. 파트너가 사망시 해당 파트너의 비즈니스 지분을 보상금으로 지불해 인수하는 방법이다. 이런 계약은 파트너에 대한 인원 제한이나 비즈니스 타입(Corporation, Partnership, S or C-Corp, LLC, Proprietorship)에 구애받지 않는다. 비즈니스 지분에 대한 보험 커버리지 크기 설정은 파트너간 상호협의 하에 책정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생명보험 상품을 활용해 사망시 뿐만이 아닌 현금 증식을 위한 기능을 추가해 마련할 수 있다.


-베니핏

파트너의 사망 및 부재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금전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생명보험 내에서 현금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퇴하거나 장애를 입는 경우 쌓인 현금자산을 이용하거나 비즈니스 지분 구매를 할 수도 있다. 또한 생명보험 보상금은 오너의 형태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납부하는 보험료는 세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가 지급한 보험료는 해당 피보험자에게 과세소득으로 처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의 (213) 66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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