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마스크 착용, 15일 이후도 계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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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마스크 착용, 15일 이후도 계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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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백신 접종 아니면 마스크 필수 

LA카운티, 주정부 권고안 받아들여 


LA카운티는 오는 15일 경제 전면 재개방을 앞두고 직장 내 방역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대부분 주정부가 제시한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는데, 특히 전직원이 백신 접종을 100% 완료하지 못했으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돼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LA카운티 공공보건국 먼투 데이비스 국장은 향후 10일 이내에 주정부의 권고안이 승인되면, 늦어도 오는 15일까지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주직업안전청(Cal/OSHA) 표준 위원회는 지난 주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직업안전청의 권고안은 향후 몇 주의 조정 기간을 거쳐 개정될 수 있다.


다음은 Cal/OSHA의 권고안에 따른 LA카운티의 새로운 직장내 방역지침이다.


► 실내에서 혼자 근무할 경우 혹은 같은 공간내 사무실 전원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없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 코로나19 증상을 보이지 않는 직원이 야외에서 근무하거나 6피트 간격을 두고 근무할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야외 대규모 이벤트나 1만 명 이상의 참석자가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일 경우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N95 마스크가 제공될 경우 실내 근무 공간이나 야외 대규모 이벤트 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파티션, 칸막이 설치 의무화는 해제된다.


► 7월 31일 이후, 백신 미접종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N95마스크가 제공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와 칸막이 설치는 더 이상 필요없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19 무증상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격리대상에서 제외된다.


LA카운티는 4일 기준 총 961만 도스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했다. 16세 이상 주민 중 65%가 백신 1차 접종을 받았고 54%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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