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세상] 창업자의 고민 - 상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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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세상] 창업자의 고민 - 상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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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을 지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고, 이름을 정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데 모두 동감할 것이다. 부모가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는 물론이고 심지어 온라인 가상세계에서 자신의 아바타 이름을 정하는 것도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고민과 어려움은 창업자가 회사 이름이나 신제품의 상표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상표는 그의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적재산임으로 결정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상표를 선정하여야 함을 뜻할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상표권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것도 포함된다.


상표 선정과 검토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으나, 사업자가 상표 선택시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주요 사항을 간략히 다루어 보고자 한다.


먼저,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상표에는 좋은 상표와 그렇지 않은 상표가 있다. 법적으로 강한 상표는 일반적으로 상표가 지칭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으나 소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독특성을 지닌 단어나 표장이다. 상표의 주된 목적은 상표를 본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것임으로, 상표의 식별력과 독특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미국 상표권법에서는 상표의 독특성(distinctiveness)의 정도에 따라 그 종류를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가장 약한 상표 종류의 예를 본다면, 일반 명칭(Generic Trademark)과 기술적 상표(Descriptive Trademark)가 있다. 일반 명칭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칭하는 일반 이름으로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컴퓨터 업체가 ‘컴퓨터’라는 단어를 그의 상표로 사용하려는 경우다. 기술적 상표는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그의 성질을 기술하는 단어를 상표로 사용하려는 경우다. 가령 요거트 제품의 상표로 ‘creamy’와 같이 제품을 묘사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수 있다. 일반 명칭이나 기술적 상표는 제품을 지칭하거나 묘사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고유의 독특성이 결여되며 또한 상표로서 독점적 사용권리를 부여할 수 없거나 어려운 경우다.


반면, 상표권법에 따라 허용되는 상표는 소비자들이 식별할 수 있는 독특성을 지닌 단어나 표장으로서 암시적 표장(Suggestive Mark), 임의 표장(Arbitrary Mark), 신조어 표장(Fanciful Trademark)이 있다. 암시적 표장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그의 품질을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적 제품명이나 타 업체의 상표와 식별될 수 있는 이름을 뜻한다. 그의 예로 비행기 제조사 AIRBUS® 와 오렌지주스 제조사 SUNKIST ® 의 상표를 들수 있겠다. 임의 표장은 상품 또는 서비스와 연관성이 없는 단어를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다. 대표적 예로 컴퓨터 및 전자제품 상표인 APPLE®이 그에 해당한다. 사과 농장이나 과일 유통업자나 APPLE을 상표로 사용하려 한다면 이는 그들이 다루는 제품을 직접적으로 지칭 묘사하는 바 상표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반면, ‘Apple’ 또는 ‘사과’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전자제품과 연관성이 없음으로 이를 전자제품의 상표로 하는 경우는 임의 표장으로서 매우 강한 상표로 취급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상표로 간주되는 신조어 표장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연관성이 없는 새로운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다. 이를테면 석유회사 EXXON® 또는 음료회사 PEPSI® 가 그에 해당한다.


강한 상표와 약한 상표에 대한 이해는 좋은 상표를 정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사업자는 상표 선택시 일반 명칭이나 기술적 상표를 피하고 가능한 임의 표장 또는 신조어 표장에 해당하는 이름을 선택할 것을 권한다. 또한 상표를 채택하기 전 다른 제3자가 유사 상표를 선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실수로 타사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겠다.


문의 (213) 389-5228, (714) 98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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