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은퇴자금 증식 지원한다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근로자 은퇴자금 증식 지원한다

웹마스터

연방의회 법안 줄줄이 상정

RMD 적용연령 늦추고

은퇴연금 '캐치업' 금액 상향


근로자들이 더 많은 은퇴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연방의회에 잇따라 상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7일 경제 전문매체 ‘배런스(Barron’s)’에 따르면 가장 관심을 끄는 2개의 법안은 401(k)를 비롯한 은퇴연금 계좌로부터 강제인출 규정(RMD) 적용 연령을 늦추는 법안과 만 60세가 되면 은퇴연금 계좌에 매년 불입할 수 있는 캐치업(catch-up) 금액을 늘리는 법안이다. 


2019년 확정된 ‘시큐어법(SECURE Act)’은 401(k), 403(b), 트래디셔널 IRA(이하 IRA) 등 은퇴연금 계좌에서 RMD를 적용받는 연령을 70.5세에서 72세로 늦췄다. 현재 연방하원에서 심의중인 ‘Securing a Strong Retirement Act 2021’은 RMD 적용 연령을 2022년부터 73세, 2029년부터 74세, 2032년부터는 75세로 각각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과 노동 및 은퇴기간이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RMD 적용시기를 늦춰 소득세를 내지 않고 은퇴자금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다.


연방상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상정됐는데 내용은 좀 다르다. 

상원의 ‘The Retirement Security and Savings Act’는 RMD 적용 연령을 2032년부터 75세로 늦추고, 은퇴연금 계좌 밸런스가 10만달러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평생 RMD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현재 50세 이상 근로자들은 50세 미만 근로자보다 401(k)에 연간 6500달러(캐치업 금액)를 더 불입할 수 있어 총 2만6000달러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원 법안은 근로자가 62~64세일 때 캐치업 금액을 연간 1만달러, 상원 법안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캐치업 금액을 매년 1만달러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워싱턴 정가 소식통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근로자들의 은퇴자금을 늘려줘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구성훈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