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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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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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3개월 결정... 사면 되나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수감 1년 7개월 만에 형(刑) 집행정지를 받아 3개월 기한으로 28일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던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은 이날 “형을 계속 살게 하면 건강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형 집행정지를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에 당뇨, 기관지염 등 지병을 앓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고, 이날 형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난주부터 입원 중인 서울대 병원에서 당분간 치료를 받은 뒤 자택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로 오는 9월 말까지 교도소 밖에 머물 수 있게 됐다. 그 사이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이십 몇년을 수감 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뒤 보석, 구속 집행정지로 두 차례 풀려났다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그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작년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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