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유족, SK배터리 아메리카 ‘과실치사’ 제소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추락사 유족, SK배터리 아메리카 ‘과실치사’ 제소

웹마스터

지난해 사고로 숨진 캐머런 벨씨와 아내 메지아씨, 10살 아들의 모습. /Fox5 뉴스화면




“지난해 사고사에 책임져야” 주장

Fox5 애틀랜타 사실혼 아내 인터뷰



지난 해 11월 애틀랜타 SK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숨진 유족들이 SK배터리 아메리카(SKBA)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Fox5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SK배터리 공장 건설을 맡은 하청업체 MMR의 직원이던 캐머런 벨(당시34세)씨는 지난해 11월 4일 46피트 높이 천장에서 전기 작업을 하던중 추락해 의식을 잃고 응급차에 실려갔으나 2주만에 병원에서 사망했다.


뉴스는 사망한 벨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다니엘라 메지아씨가 MMR을 상대로 재해보상금을 청구했으나 회사측이 “조지아주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고 책임도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벨씨 본인에게 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메지아씨는 변호사를 통해 직접 고용주(MMR)가 아닌 SK배터리 아메리카를 상대로도 과실 치사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아 주법에 따라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과실치사(wrongful death)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메지아씨는 소장에서 “SK배터리 아메리카가 여러 안전규정 위반행위를 저질렀으며 적절한 안전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데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메지아씨는 Fox5와 인터뷰에서도 “남편이 숨진 것은 채용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며 “왜 다른 곳에서는 한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는 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Fox5에 따르면 SK배터리 공사현장에서는 이전에도 몇 차례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 19일에도 천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가 추락해 부상을 입었고, 10월 23일에는 65피트 높이의 천장에서 추락한 인부가 안전장비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


메지아씨의 변호인 브루스 캘러웨이는 “현장에 너무나 많은 작업자들이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는 게 어려웠을 지 모른다”면서 “연방 직업안전청(OSHA)이 ‘심각한’ 추락사고의 위험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이미 2만7306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Fox5는 캐머런 벨씨의 사고 2개월 전인 지난 해 9월에도 근로자들의 코멘트를 인용해 SKBA가 작업속도를 맞추기 위해 안전 문제가 무시되고 있다고 고발한 바 있다. 당시에도 OSHA에 고소장이 체출된 바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한편 시공사인 MMR 건설은 OSHA의 벌금 부과 내용과 벨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Fox5의 취재에 응답하지 않았다. 또 SK배터리는 “사고의 원인은 캐머론 벨씨의 부주의였다”고 반박했다.


백종인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