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만달러, 코로나 피해 모기지 체납자 대폭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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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만달러, 코로나 피해 모기지 체납자 대폭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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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4인가구 13만 달러 이하…

10억달러 투입, 최대 2026년까지

상환 필요없는 그랜트 형식 지원

수혜 대상 확대… 적극 활용해야

LA한인회 신청 대행 단체로 지정



가주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기지나 재산세 납부를 연체한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구제 프로그램(The California Mortgage Relief Program)의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또 한인들의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LA한인회를 신청 대행 기관으로 지정했다.


가주 주택금융국(CalHFA)과 주택소유주 구제 공사(Homeowner Relief Corporation)는 14일 LA한인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을 공표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주택 소유주가 모기지의 경우 최대 8만달러, 재산세는 2만달러까지 지원하는 정책이다.


미국 구제 계획(The American Rescue Plan)의 주택 소유주 지원 기금(Homeowner Assistance Fund)이 가주에만 연방 기금으로 10억 달러가 배정됐다. 이 프로그램은 자금이 고갈될 때까지, 최장 2026년까지 지속된다. 이는 그랜트 형식으로 상환할 필요가 없는 무상 지원금이다.


확대된 수혜 대상의 주요 요건은 아래와 같다.


▲ 2020년 1월 21일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증명서에는 어려움의 성격을 설명해야 한다.


▲ 가주 내에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이 본인의 주 주거지여야 한다. 단독주택(SFR), 콘도미니엄, 조립식 주택이 해당된다. 단, 이동식 주택은 제외된다.


▲ 18세 이상 가족 구성원이 지역 중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한다. (LA카운티 기준 1인=9만5625달러, 2인=10만9350달러, 3인=12만3000달러, 4인=13만6650달러)


▲ 모기지 구제의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체납분이 최소 2회가 이상이어야 한다. 재산세 구제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체납분이 1회가 넘어야 한다.


▲ 모기지 구제의 경우 체납액이 신청일 기준으로 8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 현금이나 자산 보유액이 필요한 구제 자금 + 2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예컨대 갚아야 할 연체금이 3만 달러인 경우 5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면 자격이 상실된다, 단, 은퇴계좌 저축액은 제외된다.


▲ 승인된 지원금은 1회에 한해 유효하다. 일단 지원금이 지급된 가구 또는 프로퍼티는 더 이상 수혜 자격이 없다.


▲ 주택 소유자의 1차 모기지론의 미상환 원금 잔액은 신규 대출 당시 유효한 ‘적격 대출 한도(2008년 주택 및 경제 회복법 조항에 따라 결정된)’보다 클 수 없다. 적격 대출 한도는 온라인(http://www.fhfa.gov/DataTools/Downloads/Pages/Conforming-Loan-Limit.aspx)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자격 대상 카테고리를 검색하면 자세한 안내가 나온다. 한국어(https://camortgagerelief.org/ko/who-is-eligible/) 이용도 가능하다. 한국어 전화(888 – 840 – 2594)를 통해서도 도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식 대행 단체로 지정된 LA한인회를 통해서도 설명과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전화 (323) 732-0700 또는 이메일 info@kafla.org로 문의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오전 10시~2시 사이다. 또 샬롬 센터도 이메일(contact@shalomcenter.net)로 안내 서비스한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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