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유언장보다 위력있는 은퇴연금의 수혜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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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유언장보다 위력있는 은퇴연금의 수혜자 지정

웹마스터

장윤정 

아메리츠 파이낸셜 은퇴담당 


본인 사망시 나의 은퇴연금을 상속받을 수혜자를 누구로 지정했는지 최근에 확인한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가 여전히 서류상에 있을 수 있다. 또는 오래 전에 수혜자로 자선단체를 지정했다면 그 자선단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정한 수혜자가 먼저, 사망했다면 이후 어떻게 변경하였는가?

 대부분 오래 전에 연금계좌를 만들 때 수혜자를 지정하고 이후로 등록서류를 살펴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떠난 후에 당신의 바람대로 유산분배가 지켜지는지, 남은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법적 싸움으로 인한 비용을 절약해 주기 위새서라도 주기적으로 수혜자 지정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일은 중요하다. 은퇴연금 플랜의 수혜자 지정은 유언장보다 앞선 법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이다.


#. 기본 수혜자(Default Beneficiaries)

요즘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은퇴연금계좌를 개설할 때 수혜자 지정을 공란으로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수혜자 지정을 문서화하지 못한 경우 수혜자 지정은 연방법이나 주법 또는 은퇴연금계좌를 관리하는 플랜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대부분의 Qualified plan 즉 401(k)s ,Profit sharing 등의 경우, 연방 규정은 자동적으로 계좌 소유자의 배우자를 수혜자로 지정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다른 누구도 기본 수혜자로 지정할 수 없다. 만약 배우자 이외의 수혜자를 선택할 경우 해당 배우자는 다른 사람의 지정을 승인하는 문서에 서명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IRA의 경우는 주법으로 결정한다. Community또는 marital property states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8개 주에서는 IRA 소유자가 배우자 이외의 어떤 사람을 수혜자로 지정하는 경우 배우자의 서면동의와 공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본 수혜자 지정만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극적으로 부부가 동시에 사망할 경우 또는 수혜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등을 대비해야 한다. 기본 수혜자 지정을 배우자로 했다면 후속 수혜자 지정을 함께 등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치 않다면 법적인 조치에 따라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후속 수혜자가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혜자 지정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Per Stirpes: 만약 본인의 1차 수혜자가 본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몫이 1차 수혜자의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예를 들어, A씨가 본인의 은퇴연금 플랜에 두 자녀인 Mary와 John을 1차 수혜자로 지정, Mary의 지분은 연금자산의 80%이고 John의 지분은 20%로 가정했을 때, Mary가 A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녀의 몫은 A씨가 사망시 그녀의 상속인에게 가게 된다.


#. Per Capita: Per Capita 수혜자 지정의 경우도 위의 예시와 같이 1차 수혜자가 먼저 사망시, 후속 수혜자에게 제공이 된다. 하지만 제공방식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Mary와 John이 둘 다 A씨보다 앞서 사망했다고 가정할 때, 수혜자 지정이 Mary에게 자산의 더 많은 부분을 제공하더라도 자산은 자녀에게 동등하게 할당된다. Mary와 John이 각각 두 명의 자녀를 두었다면 각 자녀는 25%의 지분을 받게 된다. 만약 Per Stirpes 방식이었다면, Mary의 자녀들은 IRA의 80%를 나누어 각각 40%를, John의 자녀들은 20%를 나누어 각각 10%를 받게되는 것이다.


#. 신탁수혜자(Trust Beneficiaries): 사망 후 은퇴연금 계좌의 자산 처분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Trust를 수혜자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 또는 비배우자, 자선단체, 유산(Estate) 또는 트러스트와 같이 선택한 수혜자의 종류에 대한 세금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 올바른 유형의 트러스트를 수혜자로 지정하면 남겨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모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는 이런 측면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트러스트의 한 종류이다. 남겨진 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고려해서 조항을 설계할 수 있으며 상속세 및 상속법에 관한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설정할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셋업시 세금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트러스트 수혜자 지정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리빙트러스트 및 상속전문 변호사에게 유능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 66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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