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오브호프 상대 부당해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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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오브호프 상대 부당해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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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계 텔러 "차별당했다" 주장

은행측 "근거 없다" 강력 대응


뱅크오브호프에서 오랫동안 텔러로 근무해온 이란계 여성이 직장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일하다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이 지난 1월 LA카운티 고등법원에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뱅크오브호프 노스리지 지점에서 14년간 텔러로 일한 55세 여성 사바 헤사미모틀라그(Saba Hesamimotlagh)는 직장에서 한인 동료들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고, 휴식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으며,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했는데도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는 근골격(muscular skeletal) 장애가 있어 근무시간 무거운 것을 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했으며, 결국 2019년 11월6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원고는 은행이 해고를 통보한 후 그 자리에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은행 측의 냉담하고, 의도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 소송과 관련, 뱅크오브호프는 법원에 제출한 반박문을 통해 “원고측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소송사유가 될만한 충분한 사실(fact)을 제시하지 못한다”며 “원고가 상해 또는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대응 의사를 밝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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