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거부 재소송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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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거부 재소송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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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병역면탈 목적 아냐”

총영사관 "재량권 행사일 뿐"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 측이 한국 정부의 두번째 입국거부 처분과 관련해 낸 소송 첫 재판에서 “첫 입국 거부 처분이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문제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대상으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애초에 유씨는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사람은 이런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다. 피고의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가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에서 유씨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유씨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하자 LA 총영사관은 ‘국가안보·공공복리·질서유지·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씨가 다시 소송을 낸 것이다.


유씨와 LA총영사관 양측은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관한 해석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유씨 측 대리인은 대법원의 판결이 비자 발급을 허용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재량권을 행사해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맞섰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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