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발생한 집 가치 15~25% 떨어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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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발생한 집 가치 15~25% 떨어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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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는 3년 안에 집안에서 

발생한 모든 죽음 바이어에게 알려야


현재 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택가격은 계속 오르는 ‘셀러스 마켓’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홈 밸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집안에서 발생한 ‘살인’이나 ‘자살’이 그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한 집을 ‘오명을 쓴 집(stigmatized house)’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집에서 살인이나 자살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많다. 


◇살인사건이 주택가격에 끼치는 영향

캘리포니아주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에이전트 랜달 벨은 “살인이나 자살사건이 발생한 집의 가치는 사건발생 후 2~3년동안 15~25%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오명을 완전히 지우는데 10~25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사이트 ‘리얼터 닷컴’에 따르면 살인이 일어난 집은 이전 판매가격보다 평균 21% 정도 낮은 가격에 팔린다. 이런 집들은 같은 집코드에 위치한 비슷한 주택의 판매가격보다 평균 15% 싸게 판매된다. 


◇주변 주택 밸류에도 악영향 

NAR는 “오명을 쓴 집이 있으면 주변 주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유명인사가 살해되거나 자살한 집도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미 프로풋볼(NFL) 스타 OJ 심슨의 전 부인 니콜 브라운 심슨과 친구 론 골드만이 살해된 콘도는 매물로 나온 후 팔리는데 2년이 걸렸다. 이 콘도는 62만5000달러에 구입했으나 52만5000달러에 팔렸다. 


◇집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셀러나 에이전트가 알려야 하나

어느 지역에 살인이 발생한 집이 있느냐에 따라 에이전트가 의무적으로 알려야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일부 주의 경우 바이어가 묻지 않는 한 해당 주택이 살인이나 자살사건이 발생한 집이라고 알릴 필요는 없다. 


리얼터 닷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최근 3년동안 발생한 살인, 자살, 자연사, 사고사 등 어떤 형태의 죽음도 셀러 측이 바이어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현명한 바이어라면 해당 주의 부동산 관련법을 잘 아는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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