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세상] 4.29폭동 30주년을 지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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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세상] 4.29폭동 30주년을 지나며

웹마스터

존 김 변호사

LA아시안정의진흥협회 디렉터


LA폭동 30주년이 올해도 여러 행사와 함께 지나갔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이민자를 대표하는 단체 임원으로 많은 행사와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많은 것이 바뀐 것도 있지만 아직도 바꿔지지 않은 것이 많고 너무나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


폭동 전에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자식을 잘 키우면 미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이라고 믿었는데, 폭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던 경찰이 손을 놓고 있고 오히려 우리 가게를 지키려고 무장한 한인들을 체포하기도 하고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아는 동네주민들이 하루 아침에 폭도가 되어서 가게를 약탈하고 불지르는 것을 보며 회의감을 느끼고 좌절했다. 


이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는 보험청구나 정부보조를 신청할 때 서류미비나 세금보고 누락 등의 사유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또 다시 좌절하고 2차 피해를 본 사례가 수도 없이 많다. 계약서나 보험서류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서명하라는 곳에 서명만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 거의 보호혜택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늦게 알게 된 사례이다. 정부보조신청도 어디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할지 정보도 제대로 모르고 결정적으로 영어가 잘 안돼서 절차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제때 신청을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일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주류사회에 당당하게 낼수 있는 대변인이나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실제로 이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가 되겠다고 결정한 학생들을 많이 봤다. 법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 가족과 우리 가게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것이다. 실제로 30년 후 한인사회의 정치력이 신장되어서 시의원, 시장, 연방의원들을 계속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바뀌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다. 30년 전 흑인이나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한인들에게 불만을 토로한 것이 자기네 동네에서 돈을 벌어가서 다른 지역에 돈을 푼다는 것이다. 사회환원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불만이다. 이것은 아직도 계속 제기되는 문제이다. 하다 못해 동네잔치에 가게 흥보차원에서 가게 이름으로 경품이라도 걸어줘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드문 것이 사실이다. 한·흑문제가 불거질 때 대표로 나가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런 기자회견에서 동양계의 얼굴을 찾기는 아직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


코리아타운이 이제 젊은 층의 'Hot Place'로 꼽히며 먹을거리나 놀기 좋은 명소로 알려져 나가고 있지만 LA시의 행사가 있을 때 겉돌거나 소외되고 있다. LA시에서 제일 많은 비율의 주류판매 라이선스가 코리아타운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율에 거의 매년마다 불거져 나오는 타운경찰서 패쇄 소식을 보면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것을 알수 있다.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바꿔야 한다. 우리의 인식을 바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신경을 쓰고, 우리가 왜 그 사회에 필요한지 알리고, 우리가 피해받는 것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흑인사회에서 누군가 경찰이나 가게주인에게 총격을 받았을 때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규탄에 나서는 흑인사희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불이익을 받았거나 불이익의 소지가 있을 때 사회 지도자가 나서서 큰 목소리를 내야한다. 


한인을 상대로한 혐오범죄나 혐오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아직도 귀찮아서 아니면 도움을 못받을 것으로

알고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주의회에서 늘어난 동양계 의원들과 동양계 투표인구의 힘으로 보호법을 강화하거나 피해자 보상법을 만들라고 요구를 하지만 제일 먼저 뒷받침으로 제시해야 하는 것이 통계자료이다. 신고 기록은 이것 밖에 안되지만 실제로는 피해사례가 더 많다고 많이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법이 통과되지 않게 된다.


LA아시안정의진흥협회는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위한 미국 최대의 법률서비스 및 민권 비영리단체이다. 저소득층과 영어구사가 제한된 가정들에게 필요한 주거법, 시민권, 가정법, 이민법 등을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문의 (800) 867-3640(한국어 핫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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