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계 우대정책 다시 법정에 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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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계 우대정책 다시 법정에 서나

최고관리자

(affirmative action) 


“백인·아시아계 불리” 1,2심 패소

대법 상고심서 심리 여부 판단

보수성향 판사 6-3 우세 변수



최근 몇 년간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된 대학의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이슈가 중요한 분깃점을 맞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오는 10일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이라는 단체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의 심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소송은 ‘하버드대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소수 인종의 비율을 배려하는 바람에 아시아계 지원자들을 차별하고 있으니, 이를 금지시켜달라’는 내용이다.


여기서 ‘소수계’가 가리키는 것은 주로 흑인 지원자들이다. 그러니까 성적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하면 백인과 아시아계의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반면 흑인 학생은 상대적으로 합격선을 통과하기 어렵게 된다는 게 통념이다.


때문에 인종별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학 사정에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소수계 우대정책의 취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성적이 우수한 아시아계 학생들은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원고측 주장이다.


1심과 2심은 원고측 요청을 기각했다. 즉 하버드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하버드대는 “캠퍼스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한적으로 인종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는 2003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원고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연속된 패소와 불리한 판례에도 이들이 대법원까지 끌고 온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바로 ‘구도’다.


현재 대법원은 9명의 판사 중 보수 성향이 6명을 차지하는 ‘지배적 다수’를 이루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기고 간 유산인 셈이다.


이들은 대학의 소수계 우대정책이 수정헌법을 위배한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미 2006년 “인종에 따른 배분은 비도덕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오는 10일 심리를 결정한다면 하버드대 뿐만 아니라 대학 전체의 소수계 우대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원고 SFFA는 이미 텍사스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SFFA는 트럼프 정부 시절의 법무부가 예일대를 상대로 입시에서 백인과 아시아계를 차별해 연방 시민권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낸 바 있다. 바이든 집권 후 이를 취하했는데, 이 소송도 다시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수계 우대정책의 쟁점은 이 같은 방안이 대학의 학문적 성과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인종 안배가 정치적인 목표일 뿐 학업이나 연구 성취도를 떨어트린다는 주장이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지난 해 11월 선거 때 주민발의안으로 이 문제를 다룬 바 있다. 가주는 당시 BLM(흑인 생명은 소중하다) 운동의 여파로 어퍼머티브 액션을 부활시키자는 발의안이 제출됐으나 찬성(43.0%), 반대(56.1%)로 부결됐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한인 학생들에 유리한 쪽으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는 한인 커뮤니티가 여기에 대한 찬반으로 나눠져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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