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저비용 정부 건강보험에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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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이용자가 이웃케어를 방문해 주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대해 안내 받고 있다. /이웃케어



메디캘·마이헬스LA 신청 대행

9일(토) 오전 8시 30분 이웃케어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이 토요일인 9일 오전 8시 30분~오후 12시 30분 ‘메디캘·마이헬스LA 가입행사’를 LA한인타운 윌셔와 뉴햄프셔에 있는 클리닉(3255 Wilshire Blvd., #120)에서 진행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가주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은 ▲소득(FPL)이 연방빈곤선의 138%(세금 떼기 전 월 1인 1563달러, 2인 2106달러, 3인 2648달러, 4인 3191달러) 이하인 19세 이상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19~25세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면 서류미비자라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세금 떼기 전 월 1인 3012달러, 2인 4058달러, 3인 5105달러, 4인 6151달러) 이하인 가정의 18세 이하 자녀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5월부터는 50세 이상 서류미비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50세 이상 서류미비자 중 응급메디캘이 있으면 5월부터 자동적으로 일반 메디캘로 변경된다. 응급메디캘이 없다면 4월 30일까지 가입하면 5월 1일부터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월 1일부터는 일반 메디캘을 바로 신청하면 된다.


메디캘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료와 코페이 및 진료비를 내지 않고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와 건강 검진, 처방약, 치과와 검안과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한인은 체류신분(영주권카드, 시민권증서, 미국출생증명서, 만기된 여권, 영사관ID 등)과 소득(세금보고서, 월급명세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분증, 소셜시큐리티카드를 준비하면 된다.


마이헬스LA(My Health LA·MHLA)는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인 저소득층 중 건강보험이 없는 26~49세  LA카운티 거주 서류미비자를 위한 LA카운티 의료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이다. MHLA 가입자는 이웃케어를 비롯해 LA카운티 정부와 연계된 클리닉 및 병원, 약국에서 일반 진료와 예방접종, 처방약 등의 의료혜택을 받게 된다. 5월부터 메디캘 수혜자격이 되는 서류미비자는 마이헬스LA를 신청할 수 없으며 기존에 가입해 있더라도 5월 1일부터 혜택이 중단된다.


가입하려면 서류미비(유효기간이 지난 비자가 부착된 여권, 영사관 ID 등)와 소득, 거주(전기요금·개스요금 등의 유틸리티 청구서나 렌트 계약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공인 상담가가 메디캘과 MHLA 등의 가입을 위한 신청을 돕는다. 이날 대행 서비스를 받으려면 예약이 필요하다.


문의·예약: 전화 (213) 637-1081, 문자 (213) 632-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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