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 제3의 성 '젠더 X'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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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제3의 성 '젠더 X'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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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부터 신청시 선택 가능


정부가 여권에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표기하는 것을 공식 도입했다. 국무부는 트랜스젠더의 날인 31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명의 성명을 발표하고 내달 11일부터 여권 신청서에 남성과 여성 이외 제3의 성인 '젠더 X'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젠더 X'는 논바이너리(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나 간성(남성이나 여성의 정의에 규정되지 않은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람), 성별 구분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위해 도입됐다.


국무부는 내년부터는 여권 이외 다른 서류에도 '젠더 X'를 추가할 방침이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X 젠더는 성별 구분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된다"며 "이 같은 정의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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