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 잔디에 물주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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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 잔디에 물주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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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 행정명령 서명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가주 전역 상수도 공급업체들에 가뭄에 대비한 엄격한 규제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뉴섬 주지사는 28일 수자원관리위원회(SWRCB)에 상업용 건물의 조경용 잔디에 물 주기를 금지시키는 방안을 보고하라는 명령에 서명했다. 단, 주택 잔디, 공원, 운동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명령에는 ▲취약한 지역사회에 식수 공급 보장 ▲현장 점검 확대로 불법 물사용 방지 ▲가뭄으로 위협받는 어류와 야생동물 보호 ▲기존 우물 인프라 훼손 방지 등이 포함됐다. 


주지사는 남가주 지역 수자원을 관리하는 메트로폴리탄 워터 디스트릭트(MWD) 등 상수도 공급업자에게 물 부족 비상사태 대책안을 마련하고 2단계 보존 계획으로 최대 20%의 물 부족에 대비하도록 요청했다. MWD는 물 효율이 좋은 조경 잔디로 교체하는 주민들에게 스퀘어 피트 당 2달러씩 보상함으로써 매년 6만2000 가정에 공급할 분량의 물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LA수도전력국(DWP)에 따르면, 고효율 세탁기와 절수형 변기 구입에 보상금이 100달러씩 인상돼 각각 500달러와 250달러씩 환급 받게 되며, 고효율 기기는 연간 1만1000갤런 이상의 물을 아낄 수 있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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