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72세 됐으면 4월 1일까지 RMD 인출해야"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작년 하반기 72세 됐으면 4월 1일까지 RMD 인출해야"

웹마스터

IRS "안찾으면 RMD의 50% 벌금"

401(k), IRA, SEP IRA 등 해당

4월 1일 이전에 인출하면 '절세'


국세청(IRS)이 2021년 7월 1일 이후에 만 72세가 된 시니어 중 은퇴플랜 가입자들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최소인출금(RMD)’ 을 찾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연방세법상 개인은퇴연금(IRA), 401(k) 등 은퇴플랜 가입자가 특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저축액 중 일부를 어카운트에서 최소금액 이상을 인출하도록 규정한다. 최근 변경된 규정에 따라 1949년 7월 1일 전에 출생한 사람은 70세6개월, 1949년 7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72세이다. 


보통 RMD는 매년 연말에 인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해 7월 1일 이후에 72세가 된 은퇴플랜 가입자들은 올해 4월 1일까지 첫 번째RMD를 인출해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 두 번째 RMD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어카운트에서 찾아야 한다. 


RMD 인출규정을 적용받는 어카운트로는 401(k), 403(b), IRA, SEP IRA, SIMPLE IRA, 수익공유 플랜(Profit-sharing plan), 근로자 주식소유플랜(ESOP) 등이 있다.


규정을 적용받는 시니어 은퇴플랜 가입자가 제때 RMD를 찾지 않을 경우 RMD의 5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만약 72세 이후에도 은퇴플랜에 계속 불입하고 있다면 RMD 인출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RMD를 처음 신청할 때 4월 1일이 지나서 인출하게 되면 해당연도에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첫 번째 RMD인출은 4월 1일 이전에 하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일반인들이 은퇴플랜 밸런스를 10%의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연령은 59세 6개월이다. 

페널티 없는 은퇴플랜 밸런스 인출에 대한 연방규정은 59세 6개월이지만 만약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실직할 경우 조기인출 페널티가 유예된다. 그러나 이는 55세 퇴직당시 보유한 401(k)에만 적용된다. 


구성훈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