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흑인여성 대법관 후보에 공화당 '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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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흑인여성 대법관 후보에 공화당 '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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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대법관 지명자 



공화 원내대표 '반대' 공식화…법사위 추천없이 본회의 상정될듯

표결서 찬반동수 땐 부통령 캐스팅보트 행사로 인준안 통과 가능



최초의 여성 흑인 연방대법관 지명자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후보에 대한 상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공화당이 그의 인준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혀 '반쪽 인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상원 법사위 공화당 의원들이 본회의로 인준안을 넘기는 표결을 보이콧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인준안이 처리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 법사위는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잭슨 후보를 상대로 인준 청문회를 열어 검증 절차를 거쳤다. 의원들과 잭슨 후보 간 문답은 22∼23일 이틀간 이뤄졌다. 공화당은 청문회가 끝나자 잭슨 후보의 일부 발언과 과거 판결 등을 문제 삼으며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조 바이든 정부에 대한 견제에 들어갔다.


공화당 상원을 이끄는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청문회 종료 직후 잭슨 후보의 인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공화당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 표결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현재 상원 법사위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11석씩 반분하고 있다.


상임위 규칙에 따르면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에 대한 인준안을 상원 본회의로 넘기려면 해당 상임위 위원 과반이 출석해 표결해야 한다. 법사위원 최소 12명이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으로, 공화당 법사위가 표결을 보이콧할 경우 본회의 상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법사위의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법사위 표결을 건너뛰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밝혀 공화당의 '법사위 표결 보이콧 전술'은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나 법사위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수가 같아 당론투표로 표결에서 가부 동수가 나온다면 추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물론 찬반이 동수일 경우에도 상원 본회의 상정은 가능하다. 법사위에서 찬성 의견이 많으면 상임위 차원의 '추천' 의견을 달아 본회의로 넘기면 되지만, 동수일 경우엔 '추천' 없이 절차적으로 본회의에 강제로 상정된다.


더 큰 관심은 상원 본회의 표결이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과 공화당이 50석씩 반분하고 있어 민주당으로선 이탈표를 막기 위한 집안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 주요 표결 때마다 '소신투표'에 나서 핵심법안을 좌초시키며 당을 곤혹스럽게 했던 조 맨친 의원이 이날 잭슨 지명자 지지를 선언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매코널 원내대표의 공언대로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할 경우 표 대결 결과는 50대 50이 된다. 하지만 이 경우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 잭슨 후보 인준안은 가결돼 첫 여성 흑인 연방대법관이 탄생하게 된다.


다만 이렇게 인준안이 통과되면 '반쪽짜리 인준'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된다. AP통신은 "매코널의 반대 선언에 공화당 의원들이 따를 수 있고, 이럴 경우 초당적인 인준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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