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영세업체에 최대1만5000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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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영세업체에 최대1만5000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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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코로나 피해 업소 대상

상환 필요 없는 그랜트 프로그램

내일부터 접수… LA한인회서 도움



LA시가 코로나 팬데믹의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해 최대 1만5000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상환이 필요 없는 그랜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25일부터 시작된다.


LA시는 22일 전염병 사태로 타격을 입은 영세업체들을 대상으로 무상 보조 조치인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 리커버리 그랜트 프로그램(Microenterprise Recovery Grant Program)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격 요건은 ▲LA시(City of Los Angeles)내에 위치한 사업체로 ▲연 매출 100만달러 이하 ▲업주를 포함해 직원수 5인 이하 ▲유효한 LA시 Business Tax Registration Certificate 보유 ▲2020년 3월 1일 이전부터 운영된 업체로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비영리단체나 교회 등 종교단체, 마리화나 관련 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단, 선정된 업체는 지원받은 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SBA, EIDL, PPP 같은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받은 업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같은 용도로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개인 또는 비즈니스의 재산세 등 세금 납부 용도로도 쓰이면 안된다. 이를테면 그랜트는 종업원 임금,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이나 보험료, 마케팅 비용 등으로 집행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2019년도와 2020년도 세금보고 ▲월급지급명세서(Payroll Tax form) ▲ID(운전면허증, 여권 등) ▲3개월치 은행 입출금 내역(스테이트먼트) 등이 필요하다.


업체당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지원되며, 예산 총액은 850만달러다. 신청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며, 선착순 마감이 아니니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글이 지원되는 웹사이트(https://ewddlacity.com/index.php/recovery/microenterprise)를 통해 추가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각종 정부 지원책 신청을 돕는 LA한인회는 이번 프로그램 역시 동참한다. 다만 혼란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을 나눠 진행한다. 향후 3주간 매주 월~수요일이 해당된다.


① 렌트비 지원(Housingiskey) : 3월 28일~30일

 LA카운티 기본소득보장 BREATHE : 4월 4일~6일

 Mircroenterprise Recovery Grant Program : 4월 11일~~13일


LA한인회는 3개 프로그램 모두 선착순 마감이 아니어서 서류를 준비해 해당 날짜에 한인회를 방문하면 순서대로 도와드리겠다는 방침이다. EDD, SBA, Comeback Check, Lendistry 등 다른 프로그램은 목요일이나 금요일을 이용해 주길 당부했다. 문의는 LA한인회 이메일(info@kafla.org) 또는 전화(323-732-0700)로 연락하면 된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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