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Law] 기존직원 유지할까, 해고할까
가게를 인수할 때 바이어와 셀러 사이에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기존직원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럴 경우 클라이언트가 셀러일 경우에는 필자는 “절대로 손에 피 묻히면서 기존 직원들을 해고하지 말고 바이어가 알아서 하게 놔두세요”라고 조언하고, 바이어일 경우에는 “셀러에게 문제 직원들을 미리 해고하게 부탁하세요”라고 상반(?) 되는 조언을 한다.
주로 셀러는 가게가 팔린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기존 직원들의 처리에 대해서는 바이어에게 맡기는데 문제는 바이어가 초짜 고용주일 경우다. 이럴 경우 바이어는 자신을 도와줄 경험있는 직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머물기를 바란다. 그러나 일을 못하거나 문제가 많은 직원들은 가게를 인수하기 전에 정리되기를 원한다.
셀러가 고용했던 직원을 바이어가 가게를 인수하면서 해고해서 셀러와 바이어를 모두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셀러는 왜 이 직원을 해고해 문제를 일으켰냐고 바이어를 비난하고 바이어는 문제 직원을 남겨둔 셀러에게 불평을 토로한다.
이럴 경우 필자는 셀러가 가게를 팔면서 기존 직원들을 모두 문제없이 해고하거나 퇴직금을 주고 합의문에 사인을 받아서 처리하고, 바이어는 이 직원들 가운데 일 잘하는 직원들을 선택적으로 조심스럽게 재고용하기를 권한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는 셀러(문재인 대통령)와 바이어(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이에 임기 말 인사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6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이유 중 하나가 임기 말 현 정권의 인사를 두고 양측이 충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 대통령과 당선인 사이에 첫 회동이 불발된 것은 이례적인데, 양측은 한국은행 총재 및 공기업, 공공기관장 후임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는 윤 당선인에게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인사권은 현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은 임기 말 인사를 협의해 달라는 입장을 청와대에게 전달했지만 청와대는 법대로 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를 노동법적으로 해석하면 셀러가 일을 못하는 직원들에게 계약 연장이나 승진을 약속했다고 볼 수 있다. 바이어는 자기가 원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싶은데 셀러가 떠나는 마당에 맘대로 인사처리를 해서 불만인 것이다.
청와대는 최근 임기말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한국 IPTV 방송협회장,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자리들에 측근들의 낙하산 인사를 계속 단행해 윤 당선인 측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임의고용(Employment-At-Will)인 캘리포니아주의 사기업들과 달리 한국기관장들은 임기제이기 때문에 현 정권이 인사를 단행하면 차기 정권이 이들을 해고하기 힘들다.
현 정부가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면 기관장 대다수가 임기를 채우게 되어 차기 정권이 채용하고 싶은 인사들을 임명할 수 없다. 미국은 임기제 고위공무원들도 정권이 바뀌면 스스로 물러난다.
한국회사들이 선호하는 고용계약서는 고용 안정과 직원 이직을 막을 수 있는 반면, 일 못하는 직원을 계약기간 도중에 해고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고용안정 보다는 종업원과 고용주가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끝낼 수 있는 유연한 고용을 원하기 때문에 고용계약서를 체결할 필요가 없다.
바이어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셀러와 바이어가 모두 고용주에게 유리한 평화적인 정권이양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문의 (213) 387-1386, matrix1966esq@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