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달러 이상 벌면 세금보고' 규정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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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달러 이상 벌면 세금보고' 규정 있으나마나

웹마스터

1년에 600달러 이상 소득 발생 시

IRS 의무적으로 세금보고 해야

안 해도 잡아 낼 방법 없어 문제


요즘 풀타임 직업이 있는 근로자 중 상당수는 부수입 창출을 위해 '사이드 잡'을 가지고 있다.


사이드 잡이 있는 근로자 중 정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세금 원천징수(withholding)를 하지 않고 급여를 체크, 현찰, 간편송금앱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세금문제가 다소 복잡해진다.


14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같은 고용주로부터 연간 600달러 이상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주는 1099양식을 고용인에게 발급해줘야 한다. 1099은 고용인과 국세청(IRS) 양쪽에 카피가 간다. 이 때문에 1099을 받은 경우라면 세금보고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1099을 발급하지 않는 고용주가 많은 게 현실이다. 설사 1099을 발급받지 않아도 고용인은 IRS에 세금보고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다면 1099을 받지 않은 고용인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 현실적으로 이를 잡아낼 방법은 없다는 게 세법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인세무사(EA)는 “지난해 사이드잡을 뛰며 현찰로 1000달러를 벌었든, 5000달러를 벌었든 고용주와 고용인이 조용히 있으면 정부가 양자간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며 “따라서 600달러 이상 수입을 창출하면 의무적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있으나마나 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벤모, 페이팔, 캐시 등 송금앱으로 연 600달러 이상 세금을 내야하는 돈을 송금받을 경우 IRS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새로운 규정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유일하게 젤(zelle)만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젤은 고객의 어카운트를 직접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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