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렌트비 지원 31일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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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렌트비 지원 31일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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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이후 밀린 임대료

세입자·임대인 모두 신청 가능 

신분 관계없어… LA한인회 도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진행되는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신청 마감(31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가주 정부에서는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은 팬데믹 기간(2020년 4월 1일 이후) 미납된 임대료를 포함해 향후 지불해야 할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납부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수입에 영향을 미친 가구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에 감염돼 간호가 필요한(했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비즈니스를 중단한 경우 등이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자격은 카운티별 중간소득의 80% 이하의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LA카운티의 경우 1인 기준 6만 6250달러, OC는 7만 5300달러 미만이다. 


임대인(건물주)이 지원을 신청할 경우, 세입자의 자격 요건(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을 입증해야 하고 모든 지원금은 반드시 미납한 임대료를 충당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재정 지원에 해당되는 기간은 2020년 4월 1일 이후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세입자에게 통보되며, 추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세입자에게 필요한 제출 서류는 ▲2020년 세금보고서와 W2(실직자일 경우 1099G) ▲현재 급여 명세서 ▲캘프레시(CalFRESH)나 캘웍스(CalWorks) 연방보조 프로그램 참여 증명 ▲미납한 공공요금, 수도, 쓰레기, 인터넷 요금 청구서 또는 명세서 등이다. 모든 지원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캘프레시나 캘웍스와 같은 주정부의 다른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원자의 정보는 비공개로 처리되며 공유되지 않는다.


임대인에게 필요한 제출 서류는 ▲세입자 이름과 거주지 주소 ▲월 임대료 액수가 포함된 임대차 계약서 ▲2020년 4월 1일 이후 미납된 잔액을 보여주는 임대 명세서 ▲W-8 또는 W-9 양식(세금 명목) 등이며, 모든 지원금은 소득으로 간주된다.


한편, LA한인회에서는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돕고 있으며, 전화(323-732-0700)로 예약 가능하다. 이미 신청을 완료했지만 아직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인 하우징이스키(Housing is Key)의 홈페이지(https://housing.ca.gov/)에서 신청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재신청하면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우징이스키 홈페이지 또는 지원 콜센터(833-430-2122)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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