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개스값 급등에 유류할증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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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개스값 급등에 유류할증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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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가 16일부터 고객들에게 라이드당 45~55센트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AP


오는 16일부터 45~55센트

최소 60일동안 적용

뉴욕 시내 운전자는 제외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가 개솔린 가격 급등으로 오는 16일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 고객들에게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CNBC에 따르면 우버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차를 한번 탈 때마다 45~55센트, 음식배달 서비스인 우버잇츠(Uber Eats) 이용 고객은 35~45센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우버는 유류할증료를 최소 두달동안 적용하고 개솔린 가격 상황을 봐가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요금 인상분은 드라이버들의 개스비를 보전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우버는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은 뉴욕 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뉴욕 시내 우버 드라이버들은 지난 1일부로 임금이 5.3% 올랐기 때문이다. 13일 현재 미국 내 레귤러 언레디드 개솔린 가격은 갤런당 평균 4.009달러로 2008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캘리포니아주는 개스값이 갤런당 평균 5.70달러에 이른다.


우버는 “드라이버가 전기차를 운전하면 연 최대 4000달러를 추가로 벌 수 있다”며 전기차 사용을 권했다. 개스값이 계속 오르면서 우버를 비롯한 차량공유 서비스 드라이버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손님이 몰리는 토요일 오후에만 일을 한다든지, 공항 근처에서 대기한다든지, 주유소 프로모션이나 개스카드를 이용하는 것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일부 드라이버들은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기도 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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