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직원 2명 가짜 EDD로 30만불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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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직원 2명 가짜 EDD로 30만불 꿀꺽

최고관리자

LA인근 오피스서 개인정보 빼돌려 

데빗카드, 머니오더 통해 현금화



우정국(USPS) 공무원 2명이 타인 명의로 허위 신청한 실업급여를 통해 각각 14~16만 달러씩 착복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연방 검찰은 지난 24일 컬버시티 우체국 메인 오피스에 근무하는 크리스티안 제레미야 제임스(31)와 사우스LA 크렌쇼의 라 티헤라 우체국 직원 아만드 칼렙 리가디(32)를 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기와 공모 등 복수의 연방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제임스와 리가시는 지난해 8월부터 가주 고용개발국(EDD)에 타인 명의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이를 통해서 발급된 데빗 카드로 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머니 오더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일부는 대담하게도 자신들의 은행 구좌로 직접 이체시키기도 했다.


이들이 사용한 개인 정보는 우편물을 빼돌려 얻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용의자 제임스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19일까지 16일 동안에만 2만7000달러의 머니 오더를 발행해 자신의 은행 구좌로 입금시켰다고 자백했다. 또 리가디도 이 기간 같은 방법으로 1만 달러를 자기 통장으로 옮겼다.


제임스는 최소한 8개의 데빗 카드를 훔쳐 14만2652 달러를 빼돌렸으며, 리가디는 9개 데빗 카드에서 16만 879달러를 편취했다.


연방 지방법원 조지 우 판사는 9월 30일 리가디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제임스는 10월 7일로 예정됐다. 유죄 판결시에는 최대 10년간 연방 교도소에서 형을 살아야한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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