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응급메디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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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응급메디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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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저소득 서류미비자도 혜택 

5월부터 시행… 이웃케어서 신청 지원



50세 이상 저소득 서류미비자도 오는 5월 1일부터는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은 23일 마리아 두라조 가주 상원, 미겔 산티아고 하원의원 사무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자격이 되는 서류미비자의 메디캘 신청을 독려했다.


이웃케어에 따르면 자격이 되는 서류미비자 중 응급메디캘이 있으면 자동으로 일반 메디캘 가입이 이뤄진다. 응급메디캘이 없으면 4월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50세 이상 서류미비자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1인 기준 세금 공제 전 월 1563달러, 2인 가정 2106달러)여야 한다.


65세 이상은 시니어 메디캘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재산기준은 살고 있는 집 1채, 타고 다니는 자동차 1대는 제외되며 현금 및 은행 통장 잔금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여야 한다.


이웃케어는 50세 이상 저소득 서류미비자를 위해 응급메디캘 신청을 돕고 있다. 또 64세 이하 저소득 성인을 위해 일반 메디캘 신청도 돕는다.


문의·예약 전화 (213) 427-4000 또는 문자 (213) 632-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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