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세금보고 … 아직 절세할 방법 있다"
4월 15일까지 IRA계좌에 적립
최대 6000달러까지 세금공제
2022세금보고가 한창이다. 지난해 발생한 과세소득을 IRS에 신고하는 것이라 마땅히 절세방법을 찾기 어렵다면 '개인은퇴연금계좌(IRA account)를 최대한 활용하라'라는 것이 경제전문매체 CNBC의 조언이다. 또한, IRA계좌를 이용해 절세를 하려면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8일이 아닌 4월 15일까지 적립(contribution)해야 한다는 게 CNBC의 설명이다. 이미 IRA에 일정액을 납입했다면 세금보고를 할 때 당연히 신고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아메리츠 파이낸셜 은퇴담당인 장윤정 매니저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IRA계좌에 이체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6000달러(50세 이상은 7000달러)로, 그 이체한 금액만큼을 2021년 과세소득(taxable income)에서 제할 수 있게 된다. 세금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혜택은 IRA계좌에 더 많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처 정부가 다 돌볼 수 없는 개인의 은퇴 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이다. 단, IRA와 직장인은퇴연금인 401(k)를 모두 가지고 있고, 모두 최대한도까지 불입했다면 IRA 적립분에 대한 세금공제는 받을 수 없다.
IRA에는 트래디셔널 IRA와 Roth IRA가 있다. 트래디셔널은 은퇴 후 돈을 인출할 때 세금을 내는 것이고, Roth IRA는 돈을 디파짓할 때 먼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은퇴 후 인출할 때 증가분이 생겼어도 따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어느 것이 됐든 납입한도는 6000달러(50세 이상은 7000달러)다. IRA계좌에서는 돈이 쌓이면서 복리개념으로 증식할 수 있어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IRA계좌 오픈은 피델리티나 찰스유왑 같은 증권거래업체를 통해 개설할 수 있다.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