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허가 없어도 권총 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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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허가 없어도 권총 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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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지도 모양의 문양이 들어간 총집에 권총을 꽂고 다니는 모습. /AP




 의회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겨

“총기 사고 부추겨” 반발 여론



총기난사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에서는 허가 없이도 총기소지가 가능한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휴스턴 크로니클과 텍사스 트리뷰트 등 지역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텍사스주 의회는 이날 총기 소지 허가증이나 신원조회, 훈련과정 등이 없이 권총소지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원들의 주도로 발의된 이 법안은 이제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애보트 주지사는 이미 지난달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텍사스에서는 합법적인 총기소지(constitutional carry)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에 대한 즉시 승인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전역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어서 해당 법안에 대한 반발은 거세다. 미국 내에서 지난 주말에만 총기사고 사망자 수가 최소 12명에 이른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도 무허가 콘서트, 아파트, 유흥업소 등 다양하다.


지난 23일에는 플로리다주 한 가정집에서 두 살 배기 아이가 한 살 많은 오빠가 실수로 쏜 권총에 맞아 중환자실로 실려가는 사고도 발생했다.


앞선 3월에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마사지샵 총격사건과 콜로라도주 식료품점 총기난사 사건으로 각각 8명,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에는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물류회사 페덱스의 시설에서 19세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8명이 사망했다.


프레드릭 프래이지어 텍사스 댈러스경찰정치행동위원회(DPOPAC) 위원장은 총기소지에 대한 신원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찰의 단속도 어려우며 시민의 안정감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지난달 8일 미국의 총기폭력이 ‘전염병’ 수준이라며 의회를 향해 총기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총기소지를 옹호하는 공화당 세력들의 반대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AFP의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에서는 총기 판매량과 총격 사건이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만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최소 200건에 이른다.


박소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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