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세상] 임대료 규제법(Ren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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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세상] 임대료 규제법(Ren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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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인기있던 시트콤 드라마 ‘프렌즈’(Friends)에서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놀림받던 것 중 하나가 아파트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뉴욕 도심에서 꾸준한 직업도 없는 젊은 주인공들이 아파트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었다. 그것에 대한 비판을 제작자들도 알았는지 시리즈 막바지에 임대료 규제법에 감사해야 한다는 대사가 나온다. 임대료 규제법(Rent Stabilization Ordinance 또는 Rent Control)은 제한이 없으면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할 수 있는 임대료를 규제해서 적절하게 저렴한 주택주거지 공급을 하고 같은 곳에 오래 거주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로 시에서 조례로 제정한 법이다. 


임대료 규제법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남가주의 시는 LA, 베벌리힐스, 샌타모니카, 샌타애나, 웨스트 할리우드, 팜스프링스 등이다. 최근 LA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임대료 규제법이 적용되는 건물에는 2023년까지 임대료 인상 동결 조치를 했다. LA시는 65만 가구에 임대료 규제법이 적용되고 있고, 이것은 LA의 임대아파트 중 거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그리고 LA시는2020년 3월 4일부터 비상 행정명령을 내려서 팬데믹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세입자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으로 인해 임대료를 낼 수 없을 경우 건물주는 임대료 미납을 사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다. 이것은 임대료 규제법이 적용되는 건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임대건물에 적용된다.


LA시에서 임대료 규제법이 적용되는 건물은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과 몇몇 2007년 7월 15일에 임대료 규제법이 적용되는 건물을 대체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이며 아파트, 콘도미니엄, 타운홈, 두세대용 건물 (Duplex), 한 토지 안에 두 가구 이상의 주택들, 동일인이 30일 이상 거주한 호텔이나 모텔, 상업건물에 붙어 있는 거주용 가구가 포함된다. 거주하는 건물에 임대료 규제법이 적용되는 지 확인하려면 LA주택국이나 866-557-7368이나 http://zimas.lacity.org/ 에 문의하면 된다.


임대료 규제법은 임대료 인상 외에 세입자에게 추가적 보호를 해주고 있다. 코로나 사태 전에 임대료 인상은 12개월마다 3%에서 8% 사이로 시에서 정한 비율에 한해서 인상할 수 있고, 다른 건물개선, 대대적 보수 등의 사유로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료 규제법은 세입자의 불법행위나 리스계약 위반 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이주 지원비를 의무적으로 지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적용할수 있는 사유는 건물주나 매니저가 입주하려 할 때, 건물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않을 때, 시나 주정부의 명령으로 임대를 할 수 없을 때, 저렴한 주택으로 전환할 때 등이다. 이주 지원 비용은 세입자의 거주기간과 가구수입과 자격에 따라 정해지며 2022년 현재 8950~2만2350달러 사이이다.


문의 (800) 867-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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