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칼럼] 모기지 관련 사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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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칼럼] 모기지 관련 사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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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가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10억달러를 지원받아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된 홈오너들을 밀린 연체금 중 최대 8만달러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008년 모기지 사태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도움을 제공해 준 적이 있었는데 항상 돈이 있는 곳에 부동산 관련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겠다. 요즘 여기저기서 신청을 도와 주겠다고 하면서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가 있고, 또 신청을 하면서 수고의 댓가로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돈을 받는행위는 불법임을 알아야겠다. 


또 사기꾼들은 자신이 변호사나 정부기관, 또는 하우징 카운슬러라고 속이며 접근하는데 조심해야 하며, 원치 않는 자동 녹음전화 또는 문자에 응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요즘 팬데믹 이후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지속되어 집 페이먼트도 못하고, 은행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못받아서 불안에 떨고있는 홈오너들도 꽤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다가 융자 사기꾼들로부터 쉽게 희생당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우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를 분명히 알아 둘 필요가 있겠다.


우선 페이먼트를 낼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 문제를 방치하기 보다는 해결 가능한 옵션들을 알아보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은행은 페이먼트를 못한 홈오너들에게 편지를 보내 융자금액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동시에 밀린 융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반드시 홍보해 주게끔 되어 있다.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페이먼트를 제때 지불하지 못해 매일 빚 독촉전화를 받고, 이에 지쳐 전화 응대와 추가적인 도움 받기를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은행에는 콜렉션 부서와 융자조정 부서가 따로 있는데 콜렉션 에이전트들은 전화나 편지를 이용해 밀린 융자 페이먼트 콜렉션을 매일 시도한다. 이들이 커미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즉, 손님들로부터 밀린 페이먼트를 받을경우에 커미션이 지급된다. 따라서 자동전화 시스템(auto dial)을 가동해 귀찮을 정도로 채무자에게 페이먼트 독촉을 하는 것이다. 반면에 융자조정 부서는 월급제이며, 융자조정이 될 경우 추가적인 커미션을 받는 직책이기 때문에 융자조정을 시도하는 홈오너들에게 보다 관대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두 부서는 각각 업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은행은 부서 간 업무 교류가 안될 때가 있어 융자조정을 위한 서류가 진행중에 있을때 콜렉션 부서에  상황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 Act에 의하면 모든 콜렉션 전화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만 할 수 있고 전화 통화가 귀찮게 여겨진다면 직접 서면으로 융자회사에 전화중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대체로 융자조정 서류가 검토중에 있으면 전화 독촉은 일시 중지된다. 만약 전화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다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비영리기관 Legal Aid Foundation이나 Bar Association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문의 (213) 38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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