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의 서면동의 없는 인스펙션은 불가능"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 부동산
로컬뉴스

"셀러의 서면동의 없는 인스펙션은 불가능"

웹마스터

홈인스펙션 관련 바이어의 권한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 관심있는 바이어가 몇 명 있는데 그 중 한명은 집 지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어가 셀러에게 사전통보 없이 지붕 전문가를 보내 지붕을 점검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을 통해 바이어의 홈인스펙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짚어본다.


◇셀러의 권리

집이 매물로 나왔든 아니든 주택소유주들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권리를 보장받는다. 일반적으로 외부인이 집주인의 허락 없이 개인 프로퍼티에 발을 들여놓으면 ‘무단침입’에 해당된다. 따라서 바이어나 바이어가 고용한 인스펙터가 매물로 나온 집 지붕을 점검하길 원하면 서면으로 셀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인스펙션을 위한 형식적 절차는 주 별로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홈오너는 바이어의 인스펙션 요청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인스펙터는 무단침입 주의해야

주택감정사로 일하는 폴 릴은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당주택에 접근하지 않는다”며 “고객이 누구이든지간에 개인 프로퍼티에 진입하려면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정사, 인스펙터 모두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다. 


◇홈쇼잉 도중에 인스펙션 가능한가?

지금처럼 뜨거운 셀러스 마켓에서 일부 바이어들은 홈인스펙션을 포기하기도 한다. 다른 바이어와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인스펙션 절차 없이 덜컥 집을 샀다가는 크게 후회할 수도 있다. 일부 바이어는 인스펙터를 대동하고 오픈하우스에 참석, 30분 정도 간략하게 집을 점검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셀러의 동의가 필요하다. 


구성훈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