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기업은퇴플랜은 펜션에서 401(k)로 변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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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기업은퇴플랜은 펜션에서 401(k)로 변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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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 동안 기업은퇴플랜의 가장 큰 추세 중 하나는 Traditional Defined Benefit Pension Plan에서 401(k)와 같은 Defined Contribution Plans으로의 전환이다. 기업은 플랜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직원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등, 다양한 실용성이 이런 추세를 부추긴다고 할 수 있다. 


#. 납부(Contributions)

Pension plan은 기업이 제공하는 기업은퇴연금으로 근무기간 및 급여와 같은 여러 요소를 살펴 나중에 직원이 은퇴시점에 받을 베니핏을 계산하고,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연금플랜에 돈을 넣어준다. 간단히 설명하면 직원은 별도로 납부의무가 없고 모두 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반면, 401(k) 경우 직원이 납부하는 부분과 회사가 납부하는 부분이 나뉜다. 그 중 하나, 회사는 직원이 401(k)에 납부할 때 일정 금액을 매칭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 때 직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매칭금액 전체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그 조건에 맞춰 납부액을 정하는 것이 베니핏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 투자 옵션

Pension의 경우 기업(Plan Sponsor)이 투자옵션을 결정한다. 그만큼 기업의 책임과 부담이 높아진다. 401(k)안에는 직원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투자옵션이 있다. 인기 있는 추세 중 하나는 Target-date funds로 직원의 은퇴시점을 겨냥해 리스크와 투자옵션을 분산하는 원스톱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401(k)도 전문적인 투자 지침을 플랜전문가로부터 제공하고, 본인이 선택운영 또는 전문가에게 매니지먼트를 의뢰할 수도 있다.


#. Plan Termination

회사가 Pension 플랜을 해지(Termination)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연금플랜이 해지되면 일반적으로 적립된 베니핏은 동결된다. 이 상황에서는 해당시점까지 적립된 혜택을 받게 되지만 더 이상 추가되는 어떠한 베니핏도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에 연금플랜이 잘못 관리되거나 재정적인 문제로 가입자에게 예정한 모든 혜택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도 꽤 알려져 있다. 만약, 연금플랜이 PBGC(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에 의해 보장된 경우 일부 혜택은 연금 플랜 가입자를 보호한다. 401(k) 경우도 플랜을 해지할 수 있다. 플랜이 해지되면 그동안 본인이 납부한 금액은 물론 회사가

매칭(Matching)한 금액 전체가 즉시 직원에게 귀속된다. 이 때 회사는 가능한 한 빨리 401(k)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개인은 받은 401(k)금액을 IRA와 같은 개인은퇴연금플랜으로 롤오버 할 수 있다.


#. 인컴

직원의 근무기간, 나이 그리고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한 은퇴시점의 인컴을 보장한다. Pension 플랜은 보장된 은퇴인컴을 제공하며 모든 투자 위험에 대한 책임이 플랜 스폰서 즉, 기업에게 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전통적인 연금플랜은 꾸준히 그 인기가 떨어졌지만 Defined-benefit plan의 가장 일반적인 플랜이다. 은퇴시점에 보장하는 인컴을 목적하여 구성된 것이 연금플랜이라면 401(k)는 1년에 납부하는 금액을 일정부분까지 제한하고 있다. 401(k)에서 은퇴인컴은 플랜에 넣는 납부액, 회사가 제공하는 매치금액 그리고 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이전 세대에 비해 연금플랜을 제공하는 회사가 현재는 현저히 적다. 이 뜻은 은퇴를 위한 저축의 부담이 개인에게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퇴직 후 안정된 인컴을 위해 401(k)를 이용해 저축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저축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은퇴연금 마련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은퇴플랜 전문가와 기본적인 퇴직금 계산을 실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 66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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