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홈오너들, 모기지 이자 공제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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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홈오너들, 모기지 이자 공제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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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공제 선택해야 가능

대부분 홈오너, 표준공제액보다

1년간 납부한 모기지이자 적어


올 세금보고 시즌 많은 홈오너들은 월 페이먼트에 포함된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신청해 과세소득을 줄이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8일 금융 전문사이트 ‘뱅크레이트 닷컴’에 따르면 모기지 이자 공제 신청은 세금보고시 홈오너가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가 아닌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를 선택해야만 가능하다. 올 세금보고 때 적용받는 2021년도 표준공제 금액은 싱글 1만2550달러, 부부 공동보고 2만5100달러로, 모기지 이자를 포함해 이것저것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표준공제 액수보다 더 많아야 항목별 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홈오너가 W-2를 발급받는 직장인인 경우 모기지 이자 외에 추가로 공제할 게 마땅치 않아 항목별 공제 선택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모기지 규모가 커 지난 한해동안 납부한 이자 총액이 표준공제액보다 많으면 당연히 항목별 공제를 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싱글 홈오너가 2021년 납부한 모기지 이자총액이 1만5000달러라면 항목별 공제가 답이다. 


만약 홈오너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모기지를 2017년 12월 16일 전에 취득한 경우 융자금 100만달러까지(싱글 및 부부 공동보고)에 대한 이자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2017년 12월 16일 이후에  모기지를 취득한 경우 론 액수 75만달러까지(싱글 및 부부 공동보고)에 대한 이자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역모기지(reverse mortgage)에 대한 이자, 주택보험료, 주택감정비용, 공증비용, 클로징비용, 주택 다운페이먼트, 융자원금을 줄이기 위한 추가 페이먼트 등은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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