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하원, 무상 의료보험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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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하원, 무상 의료보험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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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재원 세금으로 충당

공화 반대… 법제화 첩첩산중



지난 주 가주 하원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한 무상 의료보험 체계를 만들기 위한 법안 AB1400(Cal Care)을 발표했다.


민주당 애시 칼라 의원이 6일 발의한 이 법안은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통합된 네트워크 속에 어느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디덕터블이나 코페이 등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24시간 응급실 이용, 호스피스, 요양 시설과 각종 병원의 수술 및 입원 치료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다. 치과와 안과, 출산이나 신생아 케어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은 지난 봄에도 칼라 의원이 제안한 바 있지만 재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포함시켰는데, 주로 세금에 의존한다는 계획이다.


발의안에 따르면 200만달러 이상 인컴 비즈니스에 소비세 2.3%, 풀타임 근무자 50명 이상인 사업체 고용주에게 급여세 1.25%를 부과하고, 또 연소득 4만9000달러가 넘는 개인에게 급여세 1%, 14만9509달러가 초과하면 개인 소득세를 징수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앞으로 험난한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 속에 이번 달 말 하원을 통과해야 하며, 이후 주민투표 과정도 거쳐야 한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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