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차일드택스 크레딧,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뉴 차일드택스 크레딧,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웹마스터

7월1일 IRS 웹사이트 통해

'Opt-Out' 옵션 택하면

내년에 한꺼번에 수령


오는 7월15일부터 연말까지 매월 15일 250달러 또는 300달러가 지급되는 2021년 뉴 차일드택스 크레딧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피플 매거진에 따르면 국세청(IRS)은 지난 3월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미국구제법’(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17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가구소득 및 자녀 나이에 따라 자녀 1명 당 3000달러 또는 3600달러의 차일드택스 크레딧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녀 나이가 0~5세이면 1인당 3600달러, 6~17세이면 3000달러가 각각 지급된다. 개인 조정총소득(AGI) 7만5000달러, 부부 합산 AGI 15만달러 이하면 크레딧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유자격 납세자가 7월15일부터 매달 페이먼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IRS는 오는 7월1일 뉴 차일드택스 관련 웹사이트를 론칭할 예정으로, 크레딧을 일시불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이트에 들어가 다달이 지급되는 페이먼트를 ‘거부(opt-out)’ 하는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옵트아웃 옵션을 택하면 내년에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한 후 자녀 1인당 3000달러 또는 3600달러를 일시불로 받게 된다. 


어반-브루킹스 세금연구센터 관계자는 “굳이 올해 크레딧을 받을 필요가 없는 납세자 중 상당수가 일시불 옵션을 선택할 전망”이라며 “내년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거나, 주택구입 다운페이 마련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사람은 일시불 옵션이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지난 17일까지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접수했고, 7월1일 이후 사이트를 통해 옵트아웃 옵션을 택하지 않으면, 15일부터 자동으로 페이먼트가 지급된다. 올 하반기 다달이 페이먼트를 받는 사람은 크레딧 총액의 50%를 미리 땡겨 받는 것으로, 나머지 50%는 내년 세금보고 서류 접수 후에 지급받는다.


구성훈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