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금 증식법안 연내 통과될 듯
지난해 5월 연방하원 소위원회 통과
RMD 적용받는 연령 늦추고
직장 은퇴플랜에 자동가입 옵션
근로자들이 더 많은 은퇴자금을 모아 윤택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의 연방법안이 올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기대를 낳고 있다.
3일 경제 전문사이트 ‘배런스 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하원 세입세출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진전을 보지 못한 초당적 법안인 ‘2021풍족한 은퇴생활 확보 법안(The Securing a Strong Retirement Act of 2021)’의 연내 통과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401(k), IRA 등 은퇴연금계좌로부터 강제인출 규정(RMD)을 적용받는 연령을 2022년부터 73세, 2029년부터 74세, 2032년부터는 75세로 각각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미국인들의 평균수명과 노동, 은퇴기간이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RMD 적용시기를 는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은퇴자금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게 목적이다.
법안에는 401(k)나 403(b) 같은 직장 은퇴연금 플랜에 근로자들을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해당 근로자가 가입을 거부(opt out)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직장 은퇴플랜에 가입되며, 봉급의 3%를 플랜에 적립하는 것부터 시작해 급여대비 적립비율이 10%가 될 때까지 해마다 1%씩 적립금을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근로자가 62~64세일 때 은퇴연금 플랜에 추가로 불입할 수 있는 ‘캐치업(catch-up)’ 금액을 연간 1만달러로 늘리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전미보험재정전문인협회(NAIFA)의 다이앤 보일 수석부회장은 “올해 안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근로자들이 더 많은 은퇴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의 리처드 닐(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닐 의원 사무실은 법안이 정확히 어느 단계에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