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세상] 뻐꾸기와 혼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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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세상] 뻐꾸기와 혼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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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꾸기는 탁란성 조류다. 일명 기생조라 불린다.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의 수를 맞추기 위해 원래 있던 알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알을 낳는다. 둥우리를 틀지 않고 다른 새들이 만든 둥지에 들어가 몰래 알을 넣어 다른 가짜 어미새에게 맡겨 키우는 것이다. 뻐꾸기의 알은 길러주는 어미새의 알에 따라서 똑같이 크기와 빛깔도 바뀐다고 한다. 그리고 새끼는 다른 알에 비해 일찍 깨어나서 다른 알을 모두 밖으로 내 버리고 둥지를 독차지하고 가짜 어미새의 먹이를 받아 먹으며 자란다.


현실에서는 소설이나 드라마보다 더 거짓같은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 현실감이 없다고 방송국에서 퇴짜를 맞을 수 있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선거대책위원회에 영입한 여성 교수가 남편 몰래 혼외자를 낳아서 같이 살다가 발각되어서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물은 사실이 드러나 자의반 타의반으로 며칠만에 사임한 사건이 있었다. 아이를 키우다가 너무나 안 닮아서 남편이 친자검사를 했는데 결합친부 수치가 친부가 될수 없다는 감정결과가 나와서 발각되었다고 한다.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해 이혼했고, 남편과 남편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포함된 큰 액수의 위자료를 요구해서 그 교수를상대로 한 판결문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부부간 다른 아이가 또 하나 있었기 때문에 혼인 무효까지 가지 않았지만 만일 혼외자인 아이 하나만 있었다면 아내가 임신한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유로 혼인취소도 가능할수 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도 혼외자 아이 하나라면 혼인 무효 소송은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임신한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알리지 않고 오히려 남편의 아이라고 해서 결혼까지 했다면 혼인 무효 (Nullity)의 사기 (Fraud)에 해당되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혼외자 아이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법은 어떨까? 캘리포니아에서는 결혼해서 남편과 동거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결혼한 그 부부의 아이로 결정적으로 단정한다(Conclusively Presumed). 만일 아이가 태어난 지 2년 안에 남편이나 아이의 친아버지가 유전자검사를 신청하는 친부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도 2년이 지나면 남편의 아이로 단정하는 것이다. 위의 한국 사례에 아이가 몇 살인지 나오지 않았지만 만일 위의 사례가 캘리포니아에서 있었고 아이가 태어난지 2년이 지났으면 아이는 남편이 친부가 아니라도 남편의 아이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소송이나 친생자 소송에서 양육권이나 방문권을 정할 때 그리고 친생자 소송에서도 아이에 대한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을 중요시한다. 전통적으로 아이들에게 부모가 있고 끊임없는 접촉이 있는 것이 아이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법정에서 보고있다. 그래서 아무리 부모에게 문제가 있어도 아이들을 최대한으로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정에서는 꾸준하게 주고 있다. 아이가 커서 친부가 아니라도 아버지처럼 따르고 남편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여기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행동을 했으면 법원에서는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는 것을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인정한다. 그래서 비록 친부가 아니라도 아이가 아버지라고 믿고 자라왔다면 나중에 친부가 나타나도 키운 부모에게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부여하게 된다. 뻐꾸기라도 내 둥지에서 자란, 내가 키운 자식은 적어도 캘리포니아에서는 나의 자식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문의 (213) 97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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